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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과세 갑론을박.. '자산'인가 '화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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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과세 갑론을박.. '자산'인가 '화폐'인가
  • 최예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5.0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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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여당 내부에서 비트코인 과세 주장 엇갈려 혼란
기획재정부 양도차익 과세방안 발표 ‘2022년 1월 1일부터’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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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최예진 소비자기자] 비트코인 거래소가 과열되면서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방침을 두고 정치권에서 엇갈린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5일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화폐 거래 이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세율 20%로 과세한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시장 혼란을 우려해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는 입장과 더 나아가 비트코인을 화폐로 제도화한 뒤 과세하자는 입장 등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비트코인을 ‘화폐’로서는 인정하지 않지만,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서는 ‘자산’으로 분류하므로 조세 형평상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은성수 금융위원장 또한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며 미술품 불로소득과 동일시하여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권의 암호화폐 과세제도에 대해 비판도 적지 않다. 코인거래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가상자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방안은 안중에도 없으면서 과세방안만 고려하는 것이 맞느냐. 세금을 걷을 거면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금융법을 개정하라’는 글이 올라오며 과세 방안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올라오고 있다. 

이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에 투자한 이들을 모두 정부에서 보호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투자자들의 또 다른 의견은 비트코인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닌 주식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요구이다. 비트코인을 주식 기준에 맞추게 된다면 2023년부터 과세방안 시행이며 기본공제 금액도 250만 원이 아닌 5,0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주식과 달리 암호화폐의 출처는 불분명하며 급락의 정도가 주식과 차이가 커 ‘투자’가 아닌 ‘투기’의 일종으로 보는 경향이 있기에 주식과 동일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코인을 화폐로 인정할 것인지 자산에 불과하다고 바라볼 것인지에 이어 코인거래 피해보상제도를 구축하냐 마냐도 쟁점이 되고 있다. 2030 세대들이 비트코인 거래에 몰려든 까닭이 일자리 감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 등 생계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거라는 것과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신기술들이 무분별한 과세방안으로 인해 사장되고 퇴장되는 시대 역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진영 민주당 부대변인은 "화폐가 처음 등장했을 때 물물교환하던 사람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으나 국가에서 제도화를 하면서 교환수단으로 거듭났다. 현재 화폐라고 인정받지 못하지만 국가가 인정하여 제도화된다면 화폐가 되는 것이다. 정부의 재량에 달린 문제다. 암호화폐로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는 규제하는 것이 맞고 책임져 제도화하여 능동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며 암호화폐 피해 제도 마련 필요성을 주장했고, 코인거래를 불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청년들이 일하지 않고 불로소득을 버는 것에 대해 비난하는 의원들은 공직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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