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집단소송법이 없는 소비자보호는 있을 수 없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하 한소연)은 11월5일과 6일에 국회에서 열린 입법박람회에 소비자단체 대표로 참가하여 소비자 피해의 실질적인 구제와 권익 보호를 위한 집단소송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펼쳤다.
한소연은 이번 활동을 통해 다수의 소비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해를 입었을 때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고, 피해자들이 함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집단소송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현장에는 박주민, 한창민, 황정아, 용혜인, 윤호중, 김성회, 이인선, 백혜련 국회의원 등이 방문했다. 이들 의원은 한소연의 집단소송법 제정 촉구 취지를 듣고, 입법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집단소송법 제정을 요구하는 핵심 배경은 소액·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데 있다. 개별 피해액이 적으면 소비자가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감수하기 어려워 권리구제를 포기하기 쉽다.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많더라도 각자 대응해야 한다면 피해 회복의 문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집단소송제도는 이러한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다. 피해 구제와 함께 기업의 책임 있는 경영을 유도하고, 반복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번 국회입법박람회 활동은 소비자들의 입법 요구를 국회에 직접 전달하고, 여러 의원의 지원 의사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현장에서 나온 지원 약속이 법안 심사와 처리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