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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인가, 금융소득인가... 가상자산 과세 재검토 들어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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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인가, 금융소득인가... 가상자산 과세 재검토 들어가나
  • 옥민지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9.2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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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가상자산 소득은 기타소득, 내년부터 세금 부과”
여야 “금융소득으로 볼 가능성 있어” 재검토 주장
가상자산 성격에 따라 공제세액은 천차만별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당정간의 의견이 갈리며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당정간의 의견이 갈리며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소비라이프/옥민지 소비자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의 과세 방안에 대해 재검토해야 된다고 주장 하면서 가상자산 과세 문제가 또다시 붉어지고 있다.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소득이 연 250만원 이상일 경우 양도차익의 20%를 세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과세 적용 시기를 미루고 가상자산을 금융소득으로 볼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재검토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상자산을 금융소득으로 볼지 기타소득으로 볼지에 대한 공방이 치열한 이유는 가상자산의 과세 적용 방식에 따라 부과되는 세제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본다면, 20% 세금을 부과하게 돼 기본공제액이 250만원에 그치지만, 가상자산을 금융소득으로 분류하면 기본공제액이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국회에는 가상자산 과세 적용 시기와 적용 방식을 바꾸기 위한 여러 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를 2023년 소득분부터 적용하고 가상자산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5000만원까지 소득공제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야당에서도 유경준, 윤창현 국민의 힘 의원이 과세 시점을 두고 제도를 확실히 정비한 이후로 유예해야 한다는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학계에서도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이다. 가상자산 거래는 주식 거래와 유사한 형태로 이뤄지기때문에  이와 동일한 기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미국, 영국과 같은 주요 선진국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시세차익을 이전부터 양도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선진국의 흐름에 발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 전혀 과세가 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돼 과세 형평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하루빨리 가상자산 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해 여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이미 과세하기로 입법 조치가 끝났다”며 가상자산 과세 적용 시기와 적용 방식이 변함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쳐 앞으로 당정 간의 이견조율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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