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표발의자 박주민 의원, "반드시 도입되어야 합니다!"라고 강조!
- 대통령도,국무총리도,국회의장도 약속한 사항 조속히 입법완료해야!
- 국회입법박람회서 연내 제정 촉구…“입법 지연으로 소비자 피해구제 늦어져”
- 대통령도,국무총리도,국회의장도 약속한 사항 조속히 입법완료해야!
- 국회입법박람회서 연내 제정 촉구…“입법 지연으로 소비자 피해구제 늦어져”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대통령과 국회가 도입을 약속한 집단소송법을 대표발의한 박주민 국회의원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집단소송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라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이하 한소연)은 소비자의 유일한 권익보호장치인 집단소송제 도입을 연내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촉구운동을 소비자단체를 대표해서 국회 입법박람회에 참가하여 국회의원들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이법을 대표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이법은 올해안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며 강력한 입법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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