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비 냈는데 밥값까지?”… 포장이사 추가비용 요구에 소비자 불만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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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비 냈는데 밥값까지?”… 포장이사 추가비용 요구에 소비자 불만 커져
  • 김혜수
  • 승인 2026.11.02 0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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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에 없던 식사비·수고비 요구 논란…
이사서비스 피해 중 추가 비용 요구 24.9%

[소비라이프 / 김혜수 소비자기자]

포장이사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계약 당시 안내받지 못한 직원 식사비를 추가로 요구받았다는 소비자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이사업체의 추가 비용 청구 문제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 10월 19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한 소비자는 이사 도중 업체 직원으로부터 점심 식사비를 별도로 챙겨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는 계약 당시 식사비에 관한 안내가 없었다며 업체 대표에게 추가 부담 여부를 문의했다. 이에 업체 대표는 식사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불만이 있다면 다음부터 다른 업체를 이용하라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포장 이사때 식사비 등 추가 비용 요구에 대비한 계약서 작성이 중요하다. 관행이라거나 "원래 그렇게 한다" 같은 소리를 방지하는 방법이다. (일러스트 : 챗GPT)
포장 이사때 식사비 등 추가 비용 요구에 대비한 계약서 작성이 중요하다. 관행이라거나 "원래 그렇게 한다" 같은 소리를 방지하는 방법이다. (일러스트 : 챗GPT)

해당 사연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식사비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이사업체의 추가 비용 요구는 식사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4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접수된 이사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961건 가운데 소규모 이사 계약 241건을 분석한 결과, 추가 비용 요구는 전체 피해 유형 집계의 24.9%를 차지했다.

특히 이사 당일 짐의 양이나 건물 구조 등을 이유로 추가 인력이나 차량, 사다리차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실제로 한 소비자는 2024년 10월 이사업체와 85만 원에 계약하고 계약금 35만 원을 지급했지만, 이사 당일 업체로부터 짐이 많다는 이유로 50만 원을 추가로 요구받았다. 소비자가 이를 거절하자 업체는 이사를 진행하지 않고 철수했으며, 계약금 반환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고 한국소비자원은 밝혔다.

이처럼 이사 당일 발생하는 추가 비용 분쟁은 소비자가 현장에서 요구를 거절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정해진 날짜에 이사를 마치지 못하면 기존 주거지 퇴거와 새로운 주거지 입주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계약에 없는 추가 비용을 반드시 지급해야 할까.

공정거래위원회의 이사화물 표준약관은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작업조건 등이 변경되고 추가 비용을 사전에 알린 경우 등을 제외하면 계약 금액을 초과해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사업자의 부당한 운임 청구나 소비자가 요구한 추가작업 외의 수고비 등에 대해 부당요금 반환 및 시정을 해결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실제 추가 비용의 정당성은 계약 내용과 작업조건 변경 여부, 사전 안내 및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전 방문 견적을 받고 작업인원, 차량 수, 추가서비스와 비용 등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특히 식사비나 수고비처럼 계약 과정에서 명확히 안내받지 못한 항목은 사전에 부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사 당일 계약과 다른 비용을 요구받았다면 계약서와 견적서를 확인하고, 업체에 추가 비용의 산정 근거를 요청해야 한다.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문자메시지와 결제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포장이사 서비스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저렴한 견적이 아니라 계약한 비용과 실제 지급하는 금액의 일치 여부다. 소비자가 예상하지 못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사업자의 명확한 사전 안내와 계약조건 준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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