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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원이 어떻게 대주주냐?' 불만 터진 개미투자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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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원이 어떻게 대주주냐?' 불만 터진 개미투자자들
  • 최예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5.1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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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기준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하향
금융 세제 개편 안 여야 모두 반대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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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최예진 소비자기자] 기획재정부에서 비트코인 과세방안이 발표되면서 2023년부터 도입될 주식 양도세에 대한 금융 세제 개편 방안에 대해 투자자들의 불만이 또다시 쏟아졌다.

개편 방안에는 주식을 통해 발생되는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에 대해 담겨 있다. 2023년부터 증권거래세는 현행 0.23%에서 0.15%로 인하한다. 증권거래세는 주식 매매를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이다. 매수 시 증권거래세에 증권사 수수료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매매 횟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단타 투자자들의 경우 부담이 큰 부분이다. 이러한 주주들의 의견을 반영해 국내 증권 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인하를 단행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번 개편안에는 대주주 요건이 대폭 완화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법에는 대주주에 한해 적용됐던 주식 양도세가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부터 국내 주식,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산해 5,000만 원이 넘는 차익에 대해 25%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외가, 친가, 조부모, 자녀, 손자까지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일찍 준비하지 않으면 리스크 관리에 커다란 차질이 발생하게 된다. 

현재 양도세 납부 대상이 되는 대주주는 코스피는 1%, 코스닥은 지분율 2%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시총 10억 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이다. 그런데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10억 원 이상 보유자이었던 기준이 3억 원으로 대폭 강화된다.

이러한 이유로 대주주 요건을 충족할 시 매년 11월에서 12월까지 대주주 지정 기간을 벗어나기 위해 주식을 대량 매도했다가 주주 명부 폐쇄일이 지난 후 다시 매수하는 식의 투자 패턴이 반복되어 개미 투자자들에게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공매도가 다시 성행되면서 정보가 부족한 소위 ‘주린이’들은 이렇게 규제가 많은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주식을 시작한 지 3개월이 된 A 씨는 “정해진 월급으로 내가 원하는 세상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주식 공부를 시작했다. 그런데 공매도 폐지를 한 것도 아니고 양도세 요건 완화는 개인 투자자들 보고 주식판을 나가라는거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국주식투자연합회 회원인 B 씨는 "주식 거래세도 많이 부과되고 있는데 이제 개인투자자들 모두에게 양도세를 물려고 하는 것이냐"며 "이는 주식예탁금을 부동산 시장으로 몰아넣으려는 수작인 것 같다. 아무래도 고위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제 때문에 이런 악법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 의심스럽다."라고 비난했다. 

주식백지신탁제란 고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와 관련된 주식을 3,000만 원 이상 보유할 수 없게 하는 제도로 보유 주식을 매각하거나 공직자가 재임 기간에 자기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전적으로 맡겨야 한다. 신탁에 맡겼던 재산은 공직자의 임기가 끝난 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고위공직자들이 주식 대형주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니 주식 거래세에 이어 주식 양도세까지 증가시키는 개편안을 추진한다는 것이 한국주식투자연합회의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금융 세제 개편안에 대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닌 주식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둬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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