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코로나19로 인한 백신 휴가 도입' 하지만 실효성은 의문
상태바
'코로나19로 인한 백신 휴가 도입' 하지만 실효성은 의문
  • 안유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4.07 09: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접종 후 이상 증상 발견되면 최대 이틀 가능
의무가 아닌 권고에 그쳐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안유진 소비자기자] 지난 4월 1일부터 정부는 백신 휴가를 도입해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사용 가능하도록 했다. 백신 휴가는 코로나19 백신 주사를 맞은 사람들 중 이상 증상이 발견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최대 이틀까지 직장을 쉴 수 있는 제도이다. 최근 백신을 맞고 이상 증상이 나타나 일하는데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정부는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

지난 2월 26일부터 첫 예방접종이 시작됐다. 요양병원, 요양 시설 등 고령층 집단 시설의 만 65세 미만 입원, 입소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75세 이상 노인들까지 확대됐다. 그래서 현재까지 약 76만 명이 백신 접종을 마쳤다. 이번 4월에는 좀 더 확장돼 노인, 장애인 대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까지 맞을 수 있다. 5월에는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교사 및 돌봄 인력과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교사까지 맞출 계획이라고 정부는 답했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가 불안정하고 공급 지연이 나타나면서 시기는 달라질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 주사를 맞은 사람들 중 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현재까지 신고된 건수로는 약 10,986건이다. 백신의 대표적인 이상 증세로는 독감 예방접종 이상 증세와 비슷하게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접종 부위의 근육통과 통증이다. 이러한 증상은 면역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반응으로 대부분 2~3일 이내에 사라진다. 하지만 2~3일 동안 겪는 이 이상 증세들이 심각한 경우가 있다. 발열 증상은 심각하면 39도까지 오를 수 있고 해열제와 진통제를 사용했어도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근육통도 심하게 오는 사람들이 있다. 또한 가장 심각한 이상 증세는 호흡곤란, 의식소실, 안면부종 등을 동반한 알레르기이다. 예를 들어 아나필락시스가 있다. 아나필락시스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전신에 급격하게 나타나 생명을 위협하는 병이다. 즉 생명에 아주 위독한 경우이다. 현재까지 신고된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는 108건이다.

이렇게 백신 주사 접종 이후 이상 증세를 보이고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백신 주사에 대한 두려움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는 이를 인지해 백신 휴가라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백신 휴가는 접종 다음 날 하루를 쓰고 이상 반응이 지속되면 추가로 하루를 더 사용해 총 이틀을 쉴 수 있다. 또한 접종 당일에도 유급휴가, 병가 등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개인이 일하는 곳마다 다르므로 자세히 알아봐야 한다. 백신 휴가를 신청할 때 의사 소견서 등은 필요하지 않고 접종자의 신청만으로 가능해 간단하게 쓸 수 있다. 중대본은 현재 접종이 진행 중인 요양병원 등의 의료기관은 휴가 사용을 적극 권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러한 백신 휴가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의무화가 아닌 권고라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백신 휴가 도입의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제기하고 있다. 공무원과 공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국가가 보장해 주므로 백신 휴가를 보다 자유롭게 쓸 수 있지만 사기업이나 자영업, 소상공인은 마음 놓고 휴가를 쓰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민간기업에 다니는 한 직장인은 “연차가 많이 쌓여 있지 않는 우리 같은 직장인은 백신 휴가라는 말 자체를 꺼낼 수가 없다. 회사 내 높은 위치에 있으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쓰지 않는 한 절대로 쓸 수 없을 것 같아서 기대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이상 증세로 힘들게 일하고 싶지 않아 백신 주사를 과연 맞아야 하나 고민된다”라고 답했다. 또한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한 간호사는 “간호사 직업 특성상 아픈 사람들을 하루 종일 돌보기 때문에 나 자신이 아프면 일하면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다. 최근 의료진들의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주변에 간호사분들이 백신 주사를 맞고 발열과 두통을 겪으며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보고 오히려 맞고 싶지 않아졌다. 백신 휴가가 도입된다고 했을 때 굉장한 기대를 했는데 권고라는 말을 듣고 실망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의무가 아닌 권고를 한 이유는 백신 주사를 맞고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이상 증상을 겪는 경우가 1~2% 정도만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백신 접종을 기피하는 사람들을 막고자 백신 휴가를 도입했는데 오히려 이같이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다. 그러므로 정부는 하루빨리 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기업, 공무원 이외에 사각지대에 놓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도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 노동자, 간호사나 의사, 교사 등 전문직들은 대체 인력이 부족해 백신 휴가를 쓰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에 따른 해결책 마련도 급선무이다. 전문직의 인력을 대체하기 위해 고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의 방안이 따로 만들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백신 휴가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백신 주사를 맞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이상 증상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물량 확보도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설상가상으로 백신 주사를 맞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반드시 모든 국민들이 백신을 맞아 코로나19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꾸준히 정부의 책임감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