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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생명, 공포마케팅 지적에 백신 부작용 보험상품 판매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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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나생명, 공포마케팅 지적에 백신 부작용 보험상품 판매 철회
  • 신명진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4.09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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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를 이용해 소비자들을 불안에 빠트리는 마케팅이라는 의견 나와...
소비자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의견 분분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신명진 소비자기자] 라이나생명보험이 결국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사망보장보험 판매를 중단한다. 출시된 지 불과 8일 만이다. 중단하는 상품은 소액단기보험인 ‘(무)안심되는 아나필락시스쇼크진단보험’의 특약상품으로 코로나19 백신의 대표적인 부작용이었던 아낙필락시스쇼크로 인한 사망 시 최대 2,000만 원을 보장하는 내용의 특약상품이다. 이 특약이 갑자기 중단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공포 마케팅이란 지적 때문이다.

공포 마케팅이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 등을 이용하여 구매를 유도하는 기업홍보 행위이다. 절박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공포 마케팅은 일상생활과도 긴밀하게 접해있다.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만병통치약’이라며 약을 파는 행위, 선행학습을 하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처럼 말하는 학원 광고, 털이 많은 사람에 대한 불쾌감을 조성하여 면도기를 판매하는 것 등이 그 예이다.

공포 마케팅 효과는 광범위하며 해당 요소가 사라지지 않으면 어느 정도 지속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매력적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마케팅은 소비자들에게 불안 심리를 더욱 조성할 수 있다. 따라서 지나친 공포 마케팅은 부당광고로 판단되어 행정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

코로나19 백신의 부작용 뉴스가 계속 들려오면서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퍼져나갔다. 이에 라이나생명에선 이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출시했는데, 코로나19를 이용한 공포 마케팅이라고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코로나19로 혼란스러운 와중에 관련 보험상품을 출시하여 사람들이 백신에 대해 더 불안하게 되고 혼란을 가중했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공포 마케팅으로 몰고 가는 것은 소비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의견도 있다. 위 상품의 관련 특약은 연 60원에 불과하고, 혹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수요가 충분히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기본 보장은 유지하되 2천만 원을 보장하는 사망 특약은 판매를 중단했다"고 밝히며 이러한 결정이 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소비자 A 씨는 "최근에 백신 부작용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어서 부작용 보장보험 구매를 고려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선택권이 없어지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소비자 B 씨는 "이런 보험상품은 사람들이 백신에 대해 불안해하는 것 같으니 그걸 이용해서 다른 상품을 같이 팔려는 상술로밖에 안보인다"라고 밝혔다.

공포 마케팅은 분명 소비자들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방해하고 불안감을 키우는 면모가 있다. 하지만 소비자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상품마저도 공포 마케팅이라는 명목 아래 지나친 제한이 가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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