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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를 맞은 헬스장, 폐업 ‘먹튀’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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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기를 맞은 헬스장, 폐업 ‘먹튀’ 주의해야
  • 류예지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6.08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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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영향으로 환불 요청 증가해
장기회원권 구매 시 현금보다는 신용카드 할부로 해야
출처 : 커뮤니티 캡처
출처 : 커뮤니티 캡처

[소비라이프/류예지 소비자기자] 4대 밀집시설에 대해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여전히 높은 가운데, 여름 대비 성수기를 맞은 헬스장의 폐업 먹튀 주의보가 떴다.

몸매와 건강을 위해 헬스자를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은 사업장이 많아, 회원으로부터 거액을 받고 제 구실을 하지 않은 채 수익만 챙겨 떠나는 경우가 많다. 소위 말하는 ‘먹튀’ 피해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첫 환자 발생인 1월 20일부터 지난 2일까지 헬스·휘트니스와 관련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모두 9,999건이다. 이중 계약해제 및 해지 위약금 관련 상담이 7,89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폐업 이후 환불 요청 관련 상담도 134건이나 되었다. 지난 4월만 해도 총 2,591건의 헬스·휘트니스 관련 민원이 접수되었고, 이는 2018년 기준 1,634건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다.

코로나19 감염자가 늘어날수록 이와 관련된 상담도 꾸준히 늘고 있다. 실내 체육 시설에 대한 감염 위험을 걱정한 소비자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해당 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사업주의 경영난이 더욱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경영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헬스·휘트니스 사업주는 대부분 큰 폭의 할인과 다양한 사은품 등의 혜택을 제공하며 장기 계약을 맺도록 유도한다. 하지만 헬스장이 갑자기 폐업하게 되면 잔여기간에 대한 금액을 환불받기가 쉽지 않다.

방문판매법 제31조 계약의 해지에 관한 내용에 따르면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 기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헬스장에서 제시한 할인가로 계약할 경우 보통 환불이 어렵다고 안내하지만, 법적으로는 환불을 해줘야 한다.

만약 계약서에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약관법 제8조에 따라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고객이 부담하게 하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일반적으로는 위약금 10%와 전체 계약 금액에서 이용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모두를 환급받을 수 있다.

법적으로는 환불이 가능하지만 이를 포기하는 소비자가 많다. 소비자원이나 지자체를 통해 해결하는 것은 서류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이다. 1차로 소비자원과의 상담을 통해 피해구제 신청을 하고 여기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차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단순해 보이는 이 과정이 운이 좋으면 한 달에서 길게 끌고 가면 1년이 넘기도 한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 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제공하는 수업과 물품에 대한 가격과 가입비를 알아두어야 한다. 추후 계약 해지 시 오히려 추가금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꼼꼼한 계약서 확인 외에도 결제 방법을 현금이나 일시불이 아닌 신용카드 할부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경영 위기를 겪는 사업주가 저렴한 가격으로 회원권을 대거 판매한 후 폐업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로 할부 결제를 하면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할부 잔액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위축된 소비심리가 조금씩 풀리는 가운데, 감염 걱정과 더불어 환불 걱정까지 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혹시라도 관련된 분쟁이 생긴다면 1372소비자상담센터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 등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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