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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음원·동영상 서비스, 자동결제 '미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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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음원·동영상 서비스, 자동결제 '미리' 알려야 한다!
  • 김회정 인턴기자
  • 승인 2020.06.03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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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콘텐츠 구독 서비스 꼼수 막는다
자동결제일 고지·간편한 해지 추진

[소비라이프/김회정 인턴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온라인 콘텐츠 구독 서비스앱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결제일을 미리 알리고, 해지가 간편해지도록 서비스를 개선한다.

‘온라인 콘텐츠 구독 서비스’란 음악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전자책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매달 구독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멜론, 유튜브, 넷플릭스, 밀리의 서재 등이 해당한다. 최근 ‘구매 및 소유’보다는 저렴한 비용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일정 기간 사용’하는 방식으로 소비 트렌드가 변하면서 ‘구독 경제’는 나날이 성장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야외 활동이 축소되면서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생활 패턴의 변화, 비대면 서비스의 활성화로 더욱 조명받고 있다. 

그러나 일부 온라인 콘텐츠 서비스가 자동 결제 조건 및 내용을 고지하지 않거나, 찾기 쉽게 해놓는 꼼수를 벌이고 있다. 또한 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하고, 쳥약철회 및 취소 방해 등으로 이용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앱 검색 시, 포털사이트 상단에 뜨는 해지/환불 내용들
앱 검색 시, 포털사이트 상단에 뜨는 해지/환불 내용들
구독앱 검색 시, 상단에 뜨는 해지·환불 관련 검색어들 

간편한 콘텐츠 구매 절차와 달리 콘텐츠 해지 절차는 장벽이 다소 높다. 앱 내의 공지, 설정 등에서도 찾기 힘들어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런 복잡한 절차로 인해 이용자가 제때 서비스를 해지하지 못하고, 자동 연장으로 불필요한 요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또한 해지 후에도 환급금을 해당 플랫폼의 캐시나 포인트로 지급하는 등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

개별 이용권 공지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가치세 정보
개별 이용권 공지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가치세 정보

또한 구매했던 이용권 가격과 결제 금액이 달라 혼란에 빠지는 경우도 많다. 이용권 가격에 10%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고 명시하면서, 부가가치세 정보는 페이지 구석에 노출시켜 관련된 공지를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행위다.

프로모션 이후 상향된 요금에 대한 정보를 미리 고지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구독 서비스는 매월 등록된 계좌 및 카드에서 자동으로 요금을 지불하는데, 자동 결제 일정을 미리 고지하지 않아 피해를 보고 있다. 이용자의 착오를 유발하는 정보 및 특가는 강조하는데, 의무결제나 쳥약철회 등 중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일부러 노출하지 않거나 글씨를 작게 만드는 등 편법을 쓰는 것이다.

해지·환급 내용이 들어가지 않는 현재의 이용권 공지
해지·환급 내용이 들어가지 않는 현재의 이용권 공지

이에 권익위는 앞으로 콘텐츠 구독 서비스의 구매와 해지가 동일한 화면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등 해지 절차를 쉽게 만들 예정이다. 또한 구매 단계에서 추후 해지할 대금 환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든다. 이어 부당한 자동결제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미리 결제 예정 내역을 푸시알림, 문자, 이메일 등으로 사전에 고지하는 것은 물론 중요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바꿈으로써 불필요한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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