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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헬스장, 필라테스 ‘가격표시제’ 도입, 소비자 답답함 덜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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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헬스장, 필라테스 ‘가격표시제’ 도입, 소비자 답답함 덜까
  • 최소원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7.16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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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헬스장, 필라테스, 골프 연습장 등에 ‘가격표시제’
고무줄식 가격 책정과 속임수식 프로모션 속지 않아도 돼
미용실 ‘옥외가격표시제’와 비슷, 규정 있지만 실효성 의문
오는 9월부터 매장 안이나 밖, 홈페이지 등에 체육시설의 가격 공개가 의무화되는 ‘서비스 가격표시제’가 실행될 예정이다.  

[소비라이프/최소원 소비자기자] 오는 9월부터 헬스장, 필라테스 학원 등 체육시설의 가격 공개가 의무화되는 ‘서비스 가격표시제’가 실행된다. 서비스 가격표시제는 매장 안이나 밖, 홈페이지에 서비스 가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9월부터 서비스 가격표시제가 적용되는 업소는 체육시설법이 규정하는 체육시설이다. 피트니스센터, 요가·필라테스, 골프 연습장, 에어로빅장, 태권도·유도·검도 체육도장, 수영장, 축구·농구·배구·탁구·볼링장, 무도학원 등이 대상이다.

지금까지는 체육시설 가격 공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소비자들의 피해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체육시설에 다니는 성인 98명을 대상으로 체육시설의 불분명한 가격 안내로 인해 피해나 불편함을 느낀 경험이 있는지, 나아가 체육시설에 ‘가격표시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10명 중 6명 “운동시설 가격 안내 불편하다” 
가격표시제 대부분 찬성, 가격 오를까 우려도

체육시설을 이용 중인 9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과반수가 체육시설의 불분명한 가격 안내로 인해 불편함을 느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자료=최소원 소비자기자
체육시설을 이용 중인 9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과반수가 체육시설의 ‘가격표시제’ 도입에 찬성했다. 자료=최소원 소비자기자

설문조사 결과 과반수가 넘는 총 67.3%가 체육시설의 불분명한 가격 안내로 인해 불편함을 느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피해나 불편함을 느낀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32.7%였다. 더불어 체육시설 ‘가격표시제’에 찬성하는 비율은 93.8%로 절반이 넘었다. 반대는 6.12%를 기록했다. 찬성을 한 사람은 총 92명으로 ‘여러 곳의 가격 비교가 가능해져서(26.08%)’, ‘트레이너 선택에 도움이 돼서(17.39%)’, ‘가입 시 쓸모없는 질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돼서(7.6%)’ 등의 이유였다. 

반대의 이유로는 ‘가격 경쟁이 심해질 수 있어서(33.33%)’, ‘내규에 따라 변동이 존재할 수 있어서(16.66%)’, ‘가격표시제의 실효성이 적어서(50%)’ 등의 이유였다.   

실효성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도 다수 존재한다. 미용실의 경우 지난 2012년 10월부터 업소 건물 밖에 가격정보를 공개해 붙임으로써 소비자들이 외부에서도 가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하는 ‘옥외가격표시제’를 시행했다. 하지만 몇몇 미용실이 명목상으로만 가격표시를 하고 있을 뿐 실제 소비자에게는 기장이나 머릿결 손상도, 두피 케어 등을 이유로 사전에 합의하지 않은 가격 덤터기를 씌우는 경우가 다수 적발돼 가격 표시가 허울뿐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소비자 100명을 대상으로 미용실의 ‘옥외가격표시제’를 알고 있는지와 ‘옥외가격표시제’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소비자(84%)는 미용실의 ‘옥외가격표시제’를 알고 있다고 응답했지만 ‘옥외가격표시제’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 서는 응답자의 67.85%가 ‘아니요’ 라고 답했다. ‘잘 지켜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8.57%였으며, ‘잘 모르겠다’ 고 응답한 비율은 3.57%였다. 

10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4%가미용실의 '옥외가격표시제'에 대해 알고있다고 응답했다. 자료=최소원 소비자기자
미용실의 '옥외가격표시제'에 대해 알고있다고 응답한 84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과반수는 미용실에서 '옥외가격표시제'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자료=최소원 소비자기자

공정거래위원회 규정에 의하면 체육시설 ‘가격표시제’ 시행 이후 가격을 공개하지 않는 사업장은 표시광고법에 따라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종업원, 기타 관계인이 가격표시제를 어길 때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앞선 미용실 ‘옥외가격표시제’를 생각한다면 체육시설 ‘가격표시제’가 얼마만큼 지켜질지는 미지수다. 경기도 광명에서 체육관을 운영하는 B 씨는 체육시설의 ‘가격표시제’ 도입에 대해 “가격을 표시하지 않으면 아예 겁을 내고 오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분들이 있지만 오히려 가격을 공개함으로써 관심을 가지는 분이 증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더해 “이 시국에 가장 많은 타격을 받은 업종은 체육시설이다. 이제는 체육시설 영업자들과 소비자들이 가격으로 인한 불합리한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다만 코로나19 확산세에 이 업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제도 시행 시기나 세부 업종은 조정될 수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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