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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대출금리 0.31%~0.60%p 낮추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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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대출금리 0.31%~0.60%p 낮추기로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06.0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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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기존 가산금리 산정요소에 대한 지적 이어져
신규·기존대출 모두 금리 인하 적용, 별도 신청 없어도 가능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개선 주요내용 / 출처 : 금융감독원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생명보험사들이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의 금리를 0.31~0.60%p 낮추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생보사에 보험계약대출금리 산정 체계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고 이에 공감했다”며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고통받는 서민경제를 개선하기 위해 생보사들이 대출금리 인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금리 완화 취지를 밝혔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을 해지하면 돌려받게 되는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며, 일반적인 대출상품에 비해 손쉽고 빠르게 대출받을 수 있어 이용자들이 많은 편이다.

금리는 판매 보험 상품의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되는데, 이번 개선으로 가산금리 산정요소가 바뀌게 된다. 기존 요소가 불투명하고 과도하게 책정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생보사들은 가산금리 산정요소 중 금리변동위험 항목을 삭제하고, 예비유동성 기회비용을 축소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리변동위험은 보험사 자산운용에서 기본적으로 발생하므로 보험계약대출 이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보험사가 보험계약대출 신청에 응하기 위해 상시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예비유동자금(대기성 자금)에 대한 기회비용도 과대 추정해선 안 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총 47조 원이고, 이 중 금리확정형계약 대출은 18.3조 원, 금리연동형계약 대출은 28.7조 원이다. 동 기간 보험계약대출 평균금리는 금리확정형계약 대출은 6.74%, 금리연동형계약 대출 4.30%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을 통해 생보사들의 보험계약대출 금리가 0.31~0.60%p 인하될 것이고, 대출이용자들의 연간 이자절감액이 약 589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대출 금리 인하는 신규대출과 기존대출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계약대출 이용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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