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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시작...1인당 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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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국민지원금 추석 전 지급 시작...1인당 25만원
  • 성해영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9.0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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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9억원 초과, 금융소득 합계 2천만원 초과 시 제외
전 국민의 88%, 가구당 지급 금액 상한선 없이 개별 신청

[소비라이프/성해영 소비자기자] 상생국민지원금(정부 5차 재난지원금)이 추석 전 지급된다. 가구소득 하위 80%와 특례기준이 적용된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를 포함한 전 국민의 88%가 1인당 25만원씩을 받는다. 전국 각 시군구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전담 TF를 구성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지난 6월분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직장 가입자는 4인 가구 기준 30만8300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34만2000원 이하, 한 가구에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가 포함된 혼합가입자는 32만1800원 이하다.

특례가 적용되는 1인 가구는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지급된다. 직장 가입자는 14만3900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13만6300원 이하다. 가구 구성은 지난 6월 말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으로 산정한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인 경우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해 적용하여 맞벌이 가구로 인정한다.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부모 중 한 명이 소득이 있고, 자녀가 소득이 있는 경우도 맞벌이 가구에 해당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맞벌이를 할 경우 5인 가구 기준 직장 가입자 38만200원 이하, 지역 가입자는 42만300원 이하가 적용된다.

단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사진출처=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이번에 지급되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은 가구당 지원금에 상한선이 없고, 개인별로 신청해 받는다. 작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했다. 세대구성과 생활 단위가 다른 경우가 많아서 국민불편으로 이의신청이 쇄도했고, 대응에 필요한 행정 비용도 컸다.

한국개발연구원이 행정안전부의 의뢰로 작성하여 2020년 12월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연구’보고서가 이를 뒷받침한다. 개인 단위로 지급할 경우 가구 단위로 지급하는 경우에 비해 신속·정확하며, 행정관리경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지급 방식은 작년과 동일하다. 온·오프라인 신청으로, 신용카드 ,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해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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