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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상생소비지원금’ 신청 시작, 최대 10만원 캐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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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상생소비지원금’ 신청 시작, 최대 10만원 캐시백
  • 권진원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9.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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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소비회복 촉구 목표
전담 카드사 통해 최대 10만원 캐시백

[소비라이프/권진원 소비자기자] 10월 1일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회복 촉진을 위한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의 10%를 현금성 충전금으로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 제도가 시작한다.  

‘상생소비지원금’은 월간 카드 사용액을 종합적으로 산정해 지난 2분기 월평균 사용액보다 3% 넘게 증가한 경우 초과 사용액의 10%를,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돌려준다. 지난 2분기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19세 이상(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1일 오전 9시부터 11월 30일 18시까지며, 7000억원 규모의 재원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시행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 숫자에 따른 5부제를 시행한다.

1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고, 5일에는 2·7인 사람이, 6일에는 3·8인 사람이 신청 가능하다. 시행 첫 주 이후에는 출생연도와 관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전담 카드사는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총 9개의 신용카드사다. 이들 중 1개의 카드사를 선택해 전담 카드사 온라인 채널(홈페이지·앱) 또는 고객센터(전화 신청), 연계은행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BC카드 제휴 은행과 우체국,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상호저축은행, 우체국 카드 보유자는 BC카드로 신청하면 된다. 

카드 사용 실적 인정 업종과 카드 사용 실적 제외 업종/사진=기획재정부
중대형 슈퍼마켓 등은 카드 사용 실적 인정 업종에 해당하지만, 대형마트·백화점 등은 카드 사용 실적에서 제외된다./사진=기획재정부

중대형 슈퍼마켓, 영화관·놀이공원, 배달앱, 전문 온라인몰(여행·숙박 등), 호텔·콘도, 병원·약국, 학원·서점(대형 업체 포함), 가구·인테리어(대형 업체 포함), 전 프렌차이즈 매장(편의점·카페·빵집 등), 전통시장·동네마트, 음식점, 미용실, 주유소·정비소 등이 모두 실적 인정 업종에 해당된다. 

반면 대형마트·백화점(아울렛·복합몰 포함), 홈쇼핑·면세점, 대형 전자 전문판매점, 대형 종합 온라인몰, 명품 구입, 실외 골프장, 자동차(신차 구입) 등에서 사용한 금액은 실적에 포함되지 않으며, 또 유흥 및 사행업종, 상품권 구입, 보험이나 세금, 현금서비스 등 비소비성 지출도 카드 사용 실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신청 다음 달 15일 전담 카드사를 통해 지급하며, 2022년 6월 30일까지 국내 모든 카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여러 장의 카드를 소유한 경우 전담 카드사의 모든 카드로 사용이 가능하며 지원금은 환급 및 양도가 불가하다. 

정부는 상생소비지원금 통합 콜센터(ARS)(대표번호 1688-0588·1670-0577)를 운영해 안내하며, 각 카드사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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