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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언제,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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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언제, 어디서?
  • 김강현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8.18 15:4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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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에게 지급
17일 이후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희망회복자금이 지급된다.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에게 희망회복자금이 지급된다.

[소비라이프/김강현 소비자기자] 코로나19로 사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 지급이 17일부터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접수 안내 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신속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 희망회복자금의 지원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 크게 3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진다. 

집합금지 6주 미만인 사업자는 300~140만원, 6주 이상인 사업자는 400~2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영업제한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제한이 13주 이상의 사업자는 250~900만원, 13주 미만의 사업자는 200~400만원을 지원받는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277개 경영위기 업종은 전년 대비 매출액 감소율에 따라 40~400만원을 받게 된다. 경영위기업종의 단위는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지난 4차 재난지원금과 달리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은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방역 조치 이행으로 피해가 큰 사업체와 경영 위기업종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전 4차 재난지원금에서 일반업종으로 지원받았던 사업체 중 매출 감소율이 10~20%인 경우에는 경영위기업종에 추가돼 희망회복자금을 받는다. 또한 희망회복자금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수령이 가능하다.

희망회복자금은 17, 18일 이틀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을 받는다. 1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8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19일부터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다.

4차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아니었지만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은 30일부터,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한 확인지급 신청은 9월 말 신청 예정이며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궁금한 사항은 희망복지회복자금 콜센터(1899-8300) 또는 온라인 채팅 상담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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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 2021-08-21 16:23:03
정말 유익한 기사인 것 같아요. 주변의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도 공유해 줘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