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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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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란
  • 김다은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9.1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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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코로나로 소득 없는데...이의 20만건 넘어
전 국민 지원에 스미싱 문자도 기승
5차 재난지원금

[소비라이프/김다은 소비자기자] 제5차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지급 대상 기준, 악용 스미싱 등에 대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우선 지급 대상 기준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5차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소득 수준이 88%에 해당하는 국민이면 지원 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 가구만이다. 하지만 추가로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되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별도 특례 기준표를 적용한다. 따라서 소득 하위 80% 가구에 특례가 적용되는 맞벌이, 1인 가구가 더해져 결국 국민의 87.8%가 재난지원금을 받는다.  

가구 인원별로도 지급 기준도 상이하다. 1인 가구는 1인 가구끼리, 4인 가구는 4인 가구끼리 소득을 기준으로 대상을 결정한다. 때문에 소득이 일정 수준이상 높아도 자녀가 많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지원금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사람들은 지급 대상 기준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재작년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지원금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니 지난해 코로나 여파로 소득이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는 경우가 속출했다. 때문에 국민재난지원금 이의제기 민원 건수가 20만건 이상 접수된 상태다.  

현 상황을 악용한 스미싱 문자메세지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가장 흔한 사례로는 재난지원금 신창 대상자로 선정됐다면서, 신분증과 통장사본 등 개인정보가 적힌 서류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문자가 오는 경우다. 문자에 링크가 같이 오는데, 그 링크를 클릭하면 악성 어플이 다운로드 되거나 혹은 휴대폰의 권한을 뺏기게 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든 휴대전화 이용자들에게 스미싱 범죄를 조심하라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카카오톡으로 ‘국민비서 구삐’ 라는 이름으로 국민지원금 알림서비스를 도입, 재난지원금 수여 대상자들이 사전에 미리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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