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18일부터 금리·보증료 인하한다
상태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18일부터 금리·보증료 인하한다
  • 류예지 인턴기자
  • 승인 2021.01.14 12: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집합제한업종 대상 추가 대출 프로그램 신설돼
버팀목자금, 오전 신청·오후 지급 이번 주까지 유지한다
출처 : 금융위원회 블로그
출처 : 금융위원회 블로그

[소비라이프/류예지 소비자기자] 18일부터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최고금리가 연 2.9%로 인하된다. 이와 함께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최대 1,000만 원 추가 대출이 가능한 프로그램이 신설됐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작년 3월 19일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마련된 12조 원 규모의 초저금리 금융지원 방안으로서 시중은행, 기업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용등급별로 역할을 나누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이다.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시작 약 1개월 만에 예산이 모두 소진되는 등 소상공인의 많은 환영을 받았고, 정부는 예비비 등을 활용해 추가로 4.4조 원의 지원 규모를 확보해 추가 지원을 진행했다.

약 2개월 동안 신청과 지급을 반복하며 14.8조 원이 지원됐고, 이는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했다는 평을 받았다. 하지만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여건 악화가 지속되며 2차 지원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고, 지난 5월 25일부터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운영을 시작했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대출 창구를 나누지 않고 6개의 시중은행으로 변경하고 지원금리에 대해서도 1.5%의 고정 금리에서 2~4%대의 금리로 바뀌었다. 애당초 10조 원의 예산으로 진행했으나 1차 프로그램에서 3천만 원 이상을 대출받은 경우,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진행이 불가능해 2차 금융지원의 실적은 약 3.5조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18일부터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신설·개편한다고 밝혔다.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증료와 지원금리를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2차 금융지원의 최고금리가 기존 4.99%에서 3.99%로 1%p 낮아졌고,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이 여기서 1%p 추가 인하한 2%대의 금리로 변경된다. 이로 인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모든 소상공인은 2%대의 낮은 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5년의 대출 기간 중 매년 0.9%로 동일했던 보증료율도 첫 해의 보증료율만 0.3%로 0.6%p 인하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연이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영향으로 집합제한업종의 속앓이가 커지고 있는 것을 고려해 최대 1,000만 원 추가 대출이 가능한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고 전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11일 신청을 시작했던 '버팀목자금' 신청자 중 200만 원 신청이 가능했던 집합제한업종의 개인사업자 임차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이용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최고금리 인하와 마찬가지로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1일부터 신청 및 지급을 진행한 버팀목자금이 13일 오전 8시를 기준으로 209만 명에게 약 3조 원이 지급됐다. 버팀목자금을 받은 인원은 전체 대상자 276만 명의 약 76%에 해당하며, 2차 지원금인 새희망자금의 이틀 지급 비율이었던 63%보다 13%p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버팀목자금에 대해 오전에 신청하면 오후에 지급되는 방식을 이번 주 동안 유지한다고 밝혔다. 당초 계획에 따르면 14일 오전 8시부터는 당일 오후 6시까지의 신청분을 다음 날 오전 3시부터 지급하게 돼 있었으나, 좀 더 빠른 지원을 위해 은행과 협력해 이번 주까지 유지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정부는 이번 겨울 새롭게 추가됐던 겨울 스포츠시설과 부대업체, 숙박시설, 지자체의 추가 집합 금지·영업 제한 업체, 지난 2차 지원금인 새희망자금을 받지 못한 작년 개업 소상공인 등에는 오는 25일부터 버팀목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