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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추위에 얼어붙은 우수관, 저층은 ‘물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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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추위에 얼어붙은 우수관, 저층은 ‘물바다’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1.01.12 16:3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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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기 수도관 동파, 저층 세대 침수 늘어
오래되고 작은 평수의 아파트는 별도 세탁 공간 없어 우수관 이용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경기도 일산에 사는 김 모 씨는 연이은 한파가 시작된 후부터 빨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김 씨가 사는 아파트는 지은 지 20년이 넘은 15층짜리 아파트인데. 추위가 밀려오자 배수관이 얼어붙어 세탁기 오수가 저층 세대로 역류했기 때문이다. 김 씨는 “관리사무소에서 ‘세탁기를 돌리지 말라’는 안내방송이 나왔다”고 전했다. 14층에 사는 김 씨는 피해가 없었지만 “주말에만 세탁기를 돌릴 수 있는데 이마저도 못 하게 하니 난감하다”고 말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전국이 강추위로 얼어붙으며 배수관이 얼거나 세탁기 수도관 자체가 얼어붙어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집계에 따르면 6일부터 시작된 이번 한파 기간 발생한 한랭질환자는 12명, 계량기 동파 4,947건, 수도관 동파는 253건으로 집계됐다.

한겨울 세탁기 오수 문제는 층간소음처럼 이웃 간 분란을 만들고 있다. 영하 10~20도의 한파가 지속된 9, 1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세탁기를 돌린 이웃 때문에 물난리를 겪었다”라며 “대체 이 추위에 왜 세탁기를 돌리냐”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대부분의 아파트는 우수관(빗물 처리)을 베란다에 두고 있으며 세탁실을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 이에 가정 내에서는 베란다에 세탁기를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 결국 베란다(앞베라다, 발코니)에 세탁기를 설치해야 하는 아파트 구조가 문제다.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오수관과 우수관이 구분되지 않은 아파트가 많으며 평수가 작은 경우 세탁기 설치 공간을 별도로 두지 않아, 구청 등에서도 눈감아주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지어진 아파트는 세탁기를 설치하는 곳을 별도로 마련돼 있지만 만일 앞베란다에서 세탁 폐수를 방류한다면 벌금이 부과된다.

김 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이런 경우 대략 100만 원의 벌금을 무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어 관리사무소에서 방송을 통해 저층 세대 역류침수 사실을 알리고 세탁기 사용 금지를 권하는 경우는 입주민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심각한 상황이라며 절대 세탁기를 사용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또한 영상 기온이 유지도리 때까지 화장실에서 손빨래를 하든가 코인세탁방을 이용하라고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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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니스 2023-01-31 17:14:54
1층 하부에 있는 우수관이 동파방지가 안되니까 문제아닌가요? 보온 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