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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15일 개통, 작년과 달라진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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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15일 개통, 작년과 달라진 점은?
  • 류예지 인턴기자
  • 승인 2021.01.15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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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 자 료 제공 대상 확대, 안경구입비·실손의료보험금 등
공인인증서 폐지로 '민간 인증서'로도 본인확인 가능해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소비라이프/류예지 인턴기자] 15일부터 연말정산 내역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됐다.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며 올해부터는 다양한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할 수 있다. 또한 조회할 수 있는 공제 내역 중 안경 구입비나 실손의료보험금, 재난지원금 기부액 등 조회할 수 있는 공제 내역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월 15일 개통한다. 작년까지는 오전 8시부터 밤 12시까지 서비스 이용이 가능했던 것에 비해 이번 연말정산 간호와 서비스는 매일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진행할 수 있다. 이용이 집중되는 시기인 15일부터 25일까지는 국세청 전산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1회 접속에서 30분 동안 이용할 수 있다. 시간이 다 지나가기 전에 접속 종료 경고창을 1분 전·5분 전으로 두 번 띄운다. 경고창이 나오면 하던 작업을 저장하고, 다시 접속하면 저장된 부분부터 이어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15일에 연말정산 내역을 조회한 후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의료비 신고내역이 있다면 17일까지 신고센터를 통해 자료를 보충할 수 있다. 신고센터에 신고를 넣으면 국세청 담당자가 내용을 확인해 의료기관에 추가제출을 요청한다. 신고 전, 해당 의료기관의 제출담당자에게 먼저 문의해 직접 추가제출 요청하면 신고센터보다 빠른 자료 보충이 가능하다. 추가된 자료는 1월 20일부터 조회할 수 있다. 만약 이후에도 의료비 자료 조회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유의해야 할 점은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신생아 또는 출생신고 후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공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어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도 의료기관에 연락해 영수증을 직접 받아야 한다.

미용을 목적으로 하여 지출한 의료비와 건강증진을 위해 의약품을 구매한 경우 등은 공제대상에 속하지 않는다.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비는 처방전 없이도 구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이나 저작기능 장애 없는 교정치료비 등이다. 의료기기·장애인 보장구는 간소화 자료 의무 제출 항목이 아니므로 마찬가지로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간소화 자료로 제공하는 대상이 확대됐다. 기존에 의무 제출 항목이 아니었던 안경구입비도 이번 연말정산에는 제공 대상으로 추가됐다. 안경구입비는 신용카드 혹은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비용이 자동으로 등록된다. 안경구입비는 공제 대상자 1인당 연 5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도 마찬가지다. 이 항목은 작년 연말정산부터 제공된 항목이지만,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고 별개의 화면을 통해야 했고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를 재차 신청해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이 있었다. 국세청은 관련 법령을 개정해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간소화 서비스에 포함해 일괄적으로 수집·제공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 외에도 공공임대주택 월세액이나 2020년에 처음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도 추가됐다. 월세액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만 해당하기 때문에 민간주택 거주자는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단, 자동 수집이 올해가 처음이라 국세청이 해당 기관에서 영수증을 받아오는 과정에서 누락이 발생해 조회가 안 될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해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 시 기부 의사 표명 ▲미신청 ▲수령 후 기부 ▲수령 후 지원금보다 더 많은 금액을 기부(지정 기부금)한 경우 모두 영수증을 직접 챙길 필요가 없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2020년의 소득공제율이 월별로 다르다는 것이다. 작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줄어든 소비를 늘리고자 정부가 특정 기간 소득공제율을 조절했었기 때문이다. 1~2월·8~12월은 기존과 동일한 공제율이지만, 3월에는 각 공제율의 2배, 4~7월에는 신용카드·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전통시장·대중교통 등의 소득공제율이 모두 80%로 상향됐었다.

또한 기존 4단계로 진행했던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작성 과정이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1~2단계로 축소됐고, 공제 항목별 지출 명세서 작성도 생략됐다. 1인 가구는 '공제 신고서 내용 확인' 절차만, 2인 이상 가구는 '부양가족 관련 사항 확인→공제 신고서 내용 확인'으로 총 2단계만 거치면 된다. 이에 따라 세대주 여부, 거주 구분, 소득세 원천 징수 세액 조정 신청 등 번거롭고 복잡한 사항을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작년 12월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며 동신사나 개별 금융회사에서 발행한 민간 인증서로도 본인인증이 가능해졌다. 민간 인증서는 카카오톡, 페이코, KB국민은행, 통신 3사 PASS, 삼성 PASS가 있으며, PC에서만 인증서 사용이 가능하고 애플리케이션인 '손택스'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물론 기존에 있던 공동인증서와 행정전자서명, 교육기관전자서명은 PC와 모바일 모두 인증서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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