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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크래프톤 IPO ‘일시 정지’... 청약 일정 변동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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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크래프톤 IPO ‘일시 정지’... 청약 일정 변동 불가피
  • 임강우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6.2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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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크래프톤 증권신고서 정정 요청... 기존 증권신고서 효력 ‘정지’
적절한 공모가로 증권신고서 정정될 수 있을까 시장 관심 쏠려

[소비라이프/임강우 소비자기자] 흥행 가도를 달리던 크래프톤의 기업공개(IPO) 일정에 제동이 걸렸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지난 25일, 금감원은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크래프톤에 대한 정정신고서 제출요구를 공시했다. 금감원의 정정신고서 제출요구는 크래프톤이 지난 16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지 열흘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뤄졌다. 금감원은 신고서 정정을 요청한 이유로 “증권신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증권신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와 중요사항의 기재나 표시내용이 불분명해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저해하거나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크래프톤의 기업공개에 제동을 건 가장 큰 이유는 공모가 산정에 대한 근거 부족이라고 보인다. 크래프톤은 당초 증권신고서에 기업가치로 35조 원, 공모 희망가 밴드로 45만 8,000원~55만 7,000원을 적어냈는데,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동종기업(Peer group)에 월트 디즈니(Walt Disney)와 워너 뮤직 그룹(Warner Music Group) 등 사업의 성격이 다른 기업을 넣어 논란이 일었다.

현재 크래프톤의 매출 대부분은 ‘배틀그라운드’ 게임 하나에 의존하고 있기에 여타 콘텐츠 기업과의 비교는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크래프톤도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해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강화하겠다고 홍보했으나, 초기 단계 사업에서 이를 기업가치 산정에 반영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 증권가의 중론이다.

금감원의 증권신고서 정정 요청 전까지 크래프톤은 성공적으로 공모 준비 중이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크래프톤 기업공개 주관사단은 적극적인 PDIE(Pre-deal Investor Education)를 통해 해외 기관들로부터 전체 공모주 수량을 초과하는 사전 청약 주문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메리츠증권은 크래프톤의 적정 주가를 72만 원으로 제시해 시장의 기대감을 한껏 높이기도 했다. 크래프톤도 이에 호응해 배틀그라운드 세계관인 ‘펍지 유니버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다방면의 엔터테인먼트 사업체로 발돋움할 것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크래프톤이 16일 제출한 증권신고서는 정정신고서 제출요구를 받은 날짜인 25일부터 그 효력이 정지됐다. 자본시장법 제122조 제6항에 따라 크래프톤이 정정신고서 제출요구를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권신고서가 철회된 것으로 간주한다. 이에 크래프톤이 공모가 산출 방식 등을 어떤 식으로 조정해 증권신고서를 정정할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증권신고서 접수일은 최초 접수일 기준으로 산정되기에 중복 청약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지만, 정정신고서 제출 일자에 따라 수요예측 일정과 공모주 청약 일정이 뒤로 밀리는 등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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