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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 너무 싸서 놀랐다...불량품 받고 더 놀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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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 너무 싸서 놀랐다...불량품 받고 더 놀랐다
  • 이혜지 인턴기자
  • 승인 2024.04.23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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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가 마케팅으로 급부상하는 중국 인터넷 플랫폼
발암물질 검출, 가품, 불량 품질, 취소불가 논란

[소비라이프/이혜지인턴기자]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와 테무 등 중국 온라인쇼핑(전자상거래) 플랫폼이 한국 시장에서 몸집을 키우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온라인쇼핑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직접구매액의 절반 가량이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에서 발생한 직접구매액이었다. 2023년 1~11월 기준 사용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앱 1위가 알리, 2위가 테무다. 두 통계만 봐도 얼마나 소비자들이 해당 앱들에 열광하고 있는지 잘 드러난다.

그 이유는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초저가로 다양한 제품이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다. 쿠팡, 네이버쇼핑, 에이블리 등에서 판매되는 비슷한 물품들이 판매되는데 알리와 테무에서 가격은 최소 2배 이상 저렴하니 소비자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저렴한 가격만큼 저품질과 가품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8일 인천본부세관에서 알리와 테무의 초저가 장신구 제품 404점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96점(24%)에서 안전 기준치를 초과하는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이때 안전 기준치는 국내 환경부 고시 ‘카드뮴 함량 0.1% 이상, 납 함량 0.06% 초과 함유한 혼합물은 금속 장신구 용도로 사용 금지’를 말한다. 카드뮴에 중독되면 공해병의 대명사인 '이타이이타이 병'을 일으키기도 하며, 납은 중독 시 신장계와 중추신경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서울시는 대비책을 내놨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과 국가기술표준원 인증기관에서 상시 안전성 검사 체계를 가동하고, 피해를 입을 경우를 대비해 ‘소비자 피해 전담 신고센터’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직구 플랫폼 업체들과 자율협약 체결을 추진 중이다. 알리익스프레스 국내 법인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한국법인조차 없는 테무에 대해서는 국내 대리인 지정과 대리점 설치를 요구했다.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국내 대리인 지정을 안 하면 시정명령 조치를 내리고 그럼에도 따르지 않으면 고발한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품 불법유통·부당광고에 대응하는 광고차단 요청, 특별점검을 한다. 관세청은 해외직구의 통관단계에서 가품(짝퉁) 적발을 강화한다. 가품 모니터링 결과를 제공할때 해외 플랫폼이 회신하는 자정 시스템도 둔다. 정부 관계자는 “플랫폼 업체의 소비자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자율협약부터 먼저 체결하려고 한다”며 “신속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동의 의결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듯 국가 차원의 규제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도 현명한 소비를 해야 할 때다. 나도 알리,테무에 당했다는 구매후기가 급증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불량품이거나 주요 부품이 빠진 물품이다. 고물가 시대에 저렴한 상품은 어쩔수 없지만 알리와 테무 물품 구입이 오히려 피해를 키운다는 지적이 많다. 불량품 배달시 취소와 환급이 되지 않고 위약금, 수수료 부당 청구 문제를 겪으면 싼 가격 이상의 피해를 감수해야 하기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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