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 결제'와 본인 아닐 시 소비자보호원 문의 등의 내용의 문자에 소비자 주의 요구
소비자원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개인거래나 결제와 관련한 문자메시지 보내지 않아"
소비자원과 1372소비자상담센터 "개인거래나 결제와 관련한 문자메시지 보내지 않아"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A 씨는 달러가 결제됐다는 문자를 받았다. 해외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입한 적이 없던 A 씨. 문자 메시지는 ‘결제안내 [이베이] 인증번호 39** USD $450승인 본인신청아닐시 소비자보호원(031-378-4734)로 문의바랍니다’와 ‘방금 수신한 문자 메시지는 해외에서 발송되었습니다’로 구성돼 있었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1372소비자상담센터나 소비자원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며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 메시지를 받은 소비자가 연락을 취할 경우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탈취될 수 있다.
이런 문자메시지와 관련된 소비자상담은 지난달에만 1,613건이 접수됐다. 일부 사칭 전화에는 소비자원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ARS음성 멘트가 사용되며, 통화 종료 후 문자메시지까지 똑같이 안내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원과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개인거래나 결제와 관련한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는다”라며 “이런 문자메시지를 수신하면 즉시 삭제하고 안내된 번호로 연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만약 문자메시지에 안내된 전화번호로 이미 연락을 취했다면 경제적 피해가 우려된다. 이런 경우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에 신고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소비자원은 스미싱(문자메시지 해킹 사기)이 의심될 경우 불법 스팸 대응센터(국번 없이 118번)에 신고하라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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