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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털린 ‘페이스북’, 혹시 내 개인정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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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털린 ‘페이스북’, 혹시 내 개인정보도?
  • 홍채은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4.0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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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포함 총 106개국의 이용자 정보 유출
피해 상황에 따른 구체적 대안 마땅치 않아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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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홍채은 소비자기자] 세계 최대의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이 또다시 개인정보 유출 논란에 휩싸였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해킹 온라인 게시판에 페이스북 이용자 5억 3,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포됐다. 이 중 한국인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은 12만여 건으로 총 106개국의 이용자 정보가 유출됐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이용자들의 전화번호, ID, 거주지,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등이 포함돼있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은 “유출된 개인정보는 아주 오래된 데이터들로 지난 2019년 8월에 이미 수정을 마친 상태이다”라고 밝히며 선을 그었다. 페이스북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개인정보 유출을 겪었다.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데이터 분석회사인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페이스북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받아 선거 운동에 활용한 사례가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된 바 있다. 또한, 지난 2019년에는 2억 6,000여만 명의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이미 여러 번 유출된 경험이 있음에도 대처가 늘 미흡하다”, “최소한 이용자들에게 경고 메시지라도 보냈어야 하는 것 아니냐”, “개인정보 관리가 너무 허술하다”라며 대부분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전문가들 역시 “아무리 오래된 데이터라도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스팸 문자 발송, 보이스피싱, 사칭 등 2차 피해 발생에 대해 하나같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페이스북은 사건에 대한 짤막한 설명만 덧붙였을 뿐 이후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어 결국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해질 것으로 보인다. 페이스북은 이용자들이 자신의 정보를 공개할 범위를 직접 정할 수 있어 이를 전체로 설정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 또한, 2년 전 발생한 사건으로 조사가 쉽지 않을뿐더러 설령 조사가 이뤄진다 해도 페이스북이 협조적으로 응할지도 의문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실제 지난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6년간 이용자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한 것에 대해 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할 당시 이루어졌던 조사에 페이스북이 다소 비협조적인 태도로 응한 것으로 밝혀졌다. 페이스북은 조사과정에서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불완전한 자료를 제출하며 조사를 방해했다.

그렇다면 이런 개인정보 유출에 마땅한 대안은 없는 것일까? 당장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개개인이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먼저,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과 같은 기본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정보 공개 범위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며 자동 로그인으로 설정해 타인이 악용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로그아웃을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하다.

개인정보 제공의 동의를 구할 경우,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꼼꼼하게 읽어야 한다. 또한, SNS 특성상 이용자들이 자신이나 지인들의 사진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주변 사람들의 정보까지 유출될 위험이 있어 게시물 업로드 시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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