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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줄 모르는 주식 열풍, 멈추지 않는 리딩방투자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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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줄 모르는 주식 열풍, 멈추지 않는 리딩방투자사기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1.02.26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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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1일 접수 민원 중 1건은 리딩방 관련
금융감독원,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점검 결과 발표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A 씨는 지난 17일 유튜브를 통해 ‘100만 원으로 20만 원 버는 법’이란 영상을 보고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 투자 관련 한 사이트를 소개받았다. A 씨는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라 방장이 권유하는 대로 100만 원을 입금했고 자동매매시스템을 이틀 이용했으며 이틀 만에 100만 원에서 이벤트 금액 30만 원을 더 받은 상태에서 순식간에 70만 원대로 줄어들었다.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한 A 씨는 방장이란 사람에게 이 일을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시드가 부족하다며 100만 원을 더 입금하라고 말했다. A 씨는 "이후 방장으로부터 오픈 카카오톡방을 소개받아 들어가보니 시드를 200만 원에 맞췄다가 3일 만에 다 잃는 모습을 지켜보게 됐다"라며 "그 와중에 몇 사람은 수익을 올렸고 몇백을 인출했다는 사람도 있었다. 이들의 말에 혹해서 돈을 입금하겠다는 사람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이 오픈방에서는 초보자들을 위해 자동매매 프로그램으로 돈을 벌어들여 대부분의 사람이 수익을 보는 형태이며, 손실 볼 확률은 극히 적다고 하며 유튜브에 과장광고를 하고 있다”며 “투자금을 잃은 사람들이 방장에게 메시지를 보내자 방장이 먼저 탈퇴해서 나갔다”고 전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최근 고급정보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 경험이 적은 투자자들을 카카오톡, 텔레그램, 라인, 네이버 밴드와 같은 SNS 단체대화방(속칭 리딩방)에 끌어들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리딩방 사기는 투자 경험이 적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고수익 원금보장과 수익금의 20% 수수료 후불 등 현실 가능성이 없는 내용을 전한다. 또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해 원금보장계약서·지급약정서 및 담당자 신분증, 수익률 사실확인 공문, 공증서, 손해배상 원금지급 보장, 유명 신용보증사의 보증보험증권 등을 촬영해 카카오톡으로 보낸다. 그런데 이 서류들은 전부 가짜이거나 위조한 문서다.

리딩방 사기는 수법도 교묘해 투자자가 사기당한 것을 늦게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해도 투자금이 인출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건 신고를 받은 경찰은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사건신고 사실확인원'을 발급해주지 않고 은행도 ’투자‘ 개념으로 판단해 신고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

결국 투자자들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사무처장은 “금융소비자연맹에 금융투자 사기 건으로 하루에 접수되는 민원 중 최소 1건은 리딩투자 사기에 대한 것”이라며 이어 “투자를 하기 전 반드시 그 업체가 실체가 있는 곳인지를 점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투자는 투자대상의 실체를 파악하고 가치를 보고, 본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23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은 주식리딩방 민원제기 업체, 오픈채팅방 영위 업체 등 10개 업체를 암행점검 대상으로, 민원빈발 업체, 장기미점검 업체 등 341개 업체를 일제점검 대상으로 선정해 점검에 나섰다. 그 결과 점검대상 351개 업자 중 14.0%에 해당하는 49개 업자의 불법혐의를 적발했다.

이 중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대표자 변경보고 등 보고의무위반 혐의가 가장 많이 적발(44.4%)됐으며 고객에게 일 대 일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위 혐의도 다수 적발(33.3%)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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