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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시행 한 달… 혼란 극복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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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시행 한 달… 혼란 극복 방안 발표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1.04.26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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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지켜본 금소법 시행 30일
은행, 보험 등 소비자 불편 이어져... 문제 해결법 밝혀
출처 : 금융위원회
출처 : 금융위원회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 1개월을 맞아 그동안 접수된 현장의 애로사항 내용을 공개하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금소법 시행 한 달, 업계를 비롯해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법이 오히려 편의성을 압박하고 있다는 의견들이 제기돼왔다. 일반 소비자가 은행에서 예금에 가입하려면 30분, 펀드 가입은 1시간 이상 직원의 설명을 들어야 했으며, 투자자성향 평가는 하루에 한 번만 가능했고 이도 부적합한 상품에 대해서는 계약할 수 없었다.

보험 업계에서는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계약서류가 많아져 오히려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소법 시행 후 총 11차례의 현장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해법을 논의했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상품설명을 판매자 소비자 모두 형식적 절차로만 인식했지만 상품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높일 수 있는 효율적 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및 설명의 중요성에 대해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부적합 상품을 소비자에게 권유해오던 관행에 대해서도 권유금지 원칙은 유지하되 투자자성향 평가 1일 1회 제한 등 금융당국이 규제하지 않음에도 소비자 불편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관행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개선하기로 했다.

설명서, 계약 서류 제공과 관련해서도 법률상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니라면 이메일이나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 당국은 "법정서류가 아닌 서류(투자성향 평가결과서 등)도 관행적으로 제공하고, 다양한 전자적 제공방법에 대한 이해가 불확실했다"고 전했다.

또한 금융위는 법 시행과 함께 출범한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에 접수된 113건의 애로사항 중에서 22일까지 절반이 넘는 58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금융감독원과 증권, 은행 등 각 업권별 협회가 함께 운영하는 것으로 금소법 시행 후, 어려움을 겪은 영업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도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금융위에 따르면 신속처리 시스템에 접수된 질의내용은 연대보증, 퇴직연금, 내부통제기준 등 새로 도입된 제도의 실무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이 대다수였다. 다만 시행 초기, 가장 큰 논란을 빚었던 설명의무 이행, 투자자 성향 평가, 적합성 원칙 등에 대해선 별다른 문의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질의 내용을 토대로 소비자 편의를 한층 더 제고하면서도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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