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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민원을 보험협회에 이관한다?' 금소연, 김한정 의원 개정안 비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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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민원을 보험협회에 이관한다?' 금소연, 김한정 의원 개정안 비판 나서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1.04.2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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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정관 제2조에 ‘회원 공동이익증진’ 이익단체 천명
금소연 "여당 국회의원이 나서서 이익단체 감싸는 것은 이상한 일"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이하 금소연)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 을)이 보험협회가 민원처리 및 분쟁의 자율조정 및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도 이상하지만, 보험협회가 이익단체가 아니라는 보도자료까지 내놓으면서 황당한 궤변을 벌이는 것은 더욱 이상한 행동이라고 논평했다.

김 의원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소비자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민원이 금융감독원에 집중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당국의 인력은 제한적이다. 이로 인해 민원·분쟁의 처리기간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보험협회에 보험민원 처리 및 보험분쟁의 자율조정 업무와 기타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보험협회에 민원처리·분쟁조정에 대한 규정·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금융민원 중 다수를 차지하는 보험관련 민원과 분쟁을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보험협회가 처리 가능한 민원의 범위 및 민원처리 절차에 대해 관계당국이 충분히 검토해 금융소비자의 불만과 불편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금소연은 보험협회를 자율규제기관이라 규정한 부분은 말도 안 된다며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정관 제2조(목적)에는 ‘회원의 공동이익증진’을 위해 설립됐음이 명시돼 있고 분명 '이익집단'임을 표현하고 있음에도 ‘자율규제기관’이란 해괴한 용어를 들먹이며 보험협회를 비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한정 의원은 보험협회가 보험업법에 의해 설립되고 법에 업무가 명시돼 있기 때문에 공적권한을 가진 민간기관으로 자율규제기관이라며 감독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금소연은 감독기관이 분명함에도 소비자 신뢰가 전혀 없는 업계 협회에 민원을 이양한다는 것은 소비자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며 순수민간 기구인 ‘보험옴부즈만’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원을 협회에 이관해도 금감원에서 분쟁성 민원은 계속처리하고 협회에 제기했다가 금감원에 또 제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또한 "보험민원이 어떻게 처리 되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말하는 것"이라며 "이관을 주장하는 단순질의성 상담이나 문의는 현재도 금감원에서도 민원으로 간주하고도 있지 않고, 소비자들도 민원으로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전했다.

금소연 배홍 보험국장은 “보험협회 정관에 이익단체임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국회의원은 이익단체가 아닌 ‘자율규제단체’라는 궤변으로 옹호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더구나 보험협회로 감독원 민원을 이관하는 법안 자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법안’으로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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