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소상공인 위한 '버팀목자금', 11일부터 지급 시작
상태바
소상공인 위한 '버팀목자금', 11일부터 지급 시작
  • 류예지 인턴기자
  • 승인 2021.01.11 15: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겨울 맞이 특별방역 포함된 업종도 버팀목자금 지원한다
신규 개업 소상공인 약 7만명도 조건 맞으면 지급 가능해
출처 :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출처 : 버팀목자금 홈페이지

[소비라이프/류예지 인턴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2차 재난지원금인 새희망자금에 이어 3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이 지급된다. 사업자번호를 기준으로 11일은 홀수, 12일은 짝수, 13일부터는 안내 문자를 받은 모든 소상공인이 버팀목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빠르면 신청 당일, 늦어도 설 전에 90%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기준에 맞을 때 지원 대상이 된다. 2019년 또는 2020년 연 매출액과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하며 ▲음식·숙박 10억 원(5인) ▲도·소매 50억 원(5인) ▲제조업 120억 원(10인) 등 업종별로 기준이 상이하다.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은 2020년 11월 30일 이전에 개업해야 하며, 신청일을 기준으로 휴·폐업이 아닌 영업 중인 상태여야 한다.

대상은 크게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일반업종으로 나뉜다. 먼저 2020년 11월 24일 이후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최대 300만 원이 지급된다. 수도권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유흥업소 5종,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 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및 교습소, 홀덤펍 등이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하며 이 소상공인에게는 300만 원의 버팀목자금이 지급된다. 또한 영업제한 조치를 받는 식당 및 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 및 멀티방, 놀이공원 및 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으로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버팀목자금은 지난 202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 연말연시 특별방역에 따른 영업금지·제한 업종도 지원 대상에 속한다. 해당 특별방역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실외 겨울 스포츠 시설 및 부대업체, 파티룸, 밀폐형 야외 스크린 골프장(수도권)과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숙박시설도 각 금지·제한 여부에 따라 200~300만 원의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연 매출 4억 원 이하의 매출 감소를 겪은 일반업종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의 버팀목자금이 지급된다. 2019년 이전 개업자는 2020년 매출액이 2019년 매출액보다 적어야 하고, 2020년 개업자는 ▲2020년 11월 30일 이전에 개업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 ▲12월 매출액이 9~11월 매출액 미만이어야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버팀목자금은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과 금융 및 보험 관련 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배제 업종, 무등록 사업자 등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더불어 2021년 1월부터 정부에서 추진하는 긴급고용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다른 재난지원금을 지급받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버팀목자금의 지원이 제한된다. 또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자격이 없는 조합, 휴·폐업 소상공인도 지원받을 수 없다.

정부는 버팀목자금 신청 접수를 위해 11일 오전 8시부터 1차 지원 대상 276만 명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한다고 전했다. 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본인인증 후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만약 문자를 받지 못했다고 해도 직접 홈페이지에 접속해 1차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뒤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11일 정오 이전에 신청할 경우 이르면 11일 오후에, 자정 이전에 신청하면 12일 오전에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버팀목자금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됨과 동시에 이를 이용한 피싱 사기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몇 가지 안내 사항을 홈페이지 내 팝업으로 피싱 사기 유형과 각종 중요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해당 내용은 ▲관련 기관에서는 "개별적으로 연락해야만 지원급 지급된다"고 안내하지 않음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 신청한 것으로 간주, 이전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 예정 ▲신청서 작성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메신저를 통해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음 ▲고용노동부 안내 문자에는 '신청 홈페이지'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외에는 발송하지 않으니 그 외 링크는 접속하지 말기 ▲지원금 안내는 카카오톡이 아닌 문자로 안내되며 발신번호는 개인번호(010~)가 아닌 1899-9595이다 등이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