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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착오송금 돌려받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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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이슈] 착오송금 돌려받기 쉬워진다!
  • 홍보현 기자
  • 승인 2021.01.07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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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 수취인 미반환 시 지급명령 신청
앞으로는 개정안 통해 구제 가능

[소비라이프/홍보현 기자] 김 씨는 어머니의 병원비를 입금해야 하는데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송금이 잘못됐단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렸다.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어머니의 연락에 급히 입금 내역을 확인했는데 숫자 한 개가 틀려 모르는 사람의 계좌로 입금된 것이다. 김 씨는 거래 은행에 급히 전화를 걸었고 은행 측은 착오송금 접수를 처리해주고 수취인에게 연락을 취한 다음 김 씨에게 연락을 주기로 했다. 은행 측은 수취인과 연락이 닿아 김 씨의 계좌번호, 이름, 전화번호를 알려줬고 수취인은 김 씨와 연락 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 그러나 다음날부터 수취인은 연락을 끊어버렸다. 

잘못 보낸 내 돈, 돌려받기 어려운 현실
잘못 보낸 돈을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까지 가야 했던 부담스러운 착오송금 반환이 제도 시행으로 수월해질 전망이다.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착오송금 반환청구 건수와 금액은 ▲2015년 6만 1,278건〮1,761억 원 ▲2016년 8만 2,923건〮1,806억 원 ▲2017년 9만 2,749건〮2,398억 원 ▲2018년 10만 6,262건〮2,392억 원 ▲2019년 12만 7,517건〮2,565억 원 등으로 매년 늘고 있다.

착오송금이 발생했다면 가장 먼저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해 반환청구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착오송금 반환청구 절차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체 업무를 처리한  금융회사에 문의해야 한다. 영업시간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착오송금된 돈의 권리는 수취인에게 있기 때문에 송금된 이후 이를 회수하려면 수취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단순중개자인 은행은 착오로 이체된 돈을 허락 없이 임의로 취소하거나 직접 송금인에게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수취인(거래 은행)으로부터 착오송금 반환 동의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7일 내로 돈을 돌려받게 된다. 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알려 돈을 잘못 이체 받은 수취인이 바로 돈을 돌려준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만약 수취인이 돈을 돌려주는 것을 거부한다면 돈을 돌려받는 절차가 복잡해진다. 수취인의 연락처가 예전 연락처이거나 수취계좌의 압류 등 법적 제한이 걸려 있는 경우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은행을 통한 착오송금 발생 시 절반가량만이 돈을 되찾고 있다. 실제로 은행을 통한 착오송금 반환율(건수 기준)은 45.9%(2019년 기준)에 불과하다.

이때는 수취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착오송금으로 법률상 원인이 없는 돈을 받게 됐다면 수취인은 부당이득금을 챙긴 것이다. 만일 돈을 돌려주지 않고 인출하거나 소비한다면 횡령죄에 해당,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착오 송금한 사람과 그 돈을 받은 사람 사이에 아무런 거래 관계가 없더라도 원칙상 보관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돈을 돌려받고 싶다면 우선 소장을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는 은행 거래내역서, 사실조회신청서, 송달료 납부서 등이다. 그다음 사실조회를 통해 수취인의 주소·연락처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면, 본격적인 소송이 진행된다.

문제는 계좌번호와 이름밖에 모르는 수취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이 걸린다. 비용도 만만치 않다. 소송 진행 시 서류를 보내는 비용(송달료)를 비롯해 소송금액에 따른 인지대 비용 등이 발생한다. 물론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이 착오송금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송금인은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지만, 비용과 시간에 대한 부담으로 돌려받기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착오송금, 개정안 통해 구제 가능
지난 12월 8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7월부터 본격 도입된다. 이로써 잘못 보낸 송금으로 소비자들이 애를 태우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의 업무 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반환지원 업무를 추가했고 착오송금 지원 계정을 신설헸다.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과 회수 등에 소요되는 부대비용 재원 근거를 마련, 자금이체 금융회사, 중앙행정관청,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부터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사유, 인적사항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는 반환 절차가 순조롭지 않을 때의 구제 방법을 법으로 명시해놓아 소비자의 편익을 보장하는 것이다.

만약 금융사를 통한 착오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다면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의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법 시행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대해 가능하다. 즉 예금보험공사가 나서 돈 받은 사람의 휴대전화 번호 등을 알아내서 연락해 착오 송금한 사람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착오송금인이 반환지원신청을 하면 예금보험공사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해 자진반환을 권유하고 사후정산해 돌려주는 방식이다.

다만 예금보험공사가 법원의 지급명령 등까지만 처리할 수 있게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 범위를 한정했고 소송은 제외했다. 또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한 이후 다툼이 있는 경우 계약 해제권을 추가해 알고 보니 돈을 주고받은 사람 사이에 분쟁이 있었던 경우처럼 단순한 착오송금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사무처장은 “착오송금을 편리하게 돌려받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라며 “반환 동의를 하지 않아 청구하는 소송, 세금, 공과금 등을 납부하지 않아 압류된 통장, 채권자가 가압류한 통장 압류 등도 포함해 실효적인 제도가 돼야 하며 숫자 하나 잘못 입력해 피해를 보고 근원 없이 이득을 챙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소비라이프Q 제159호 정책이슈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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