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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달라지는 전기요금 고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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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부터 달라지는 전기요금 고지서
  • 김혜민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1.0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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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에 연료비 변동분 반영
기후환경요금 별도 항목으로 청구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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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김혜민 소비자기자] 이르면 8일부터 새롭게 바뀐 전기요금 고지서가 각 세대에 전달된다. 올해부터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달라지는 항목은 연료비 조정 요금과 기후환경요금 두 가지다.

바뀐 전기요금 고지서의 핵심은 연료비 연동제다. 전기를 생산하는 데 드는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반영하여 연료비가 오르면 전기요금도 올리고, 연료비가 내리면 전기요금도 내리겠다는 취지다. 

연료비 조정요금를 측정하는 데는 변동연료비가 적용된다. 변동연료비는 한국전력이 전기를 생산하는데 들어간 직전 3개월간의 실적연료비와 직전 1년간 평균 기준연료비의 차이를 말한다. 예를 들어 이번 1월 고지서를 보면, 실적 연료비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 기준 연료비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연료비 조정요금 산정내역은 한국전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2021년 기준 연료비는 289.07원/kg, 2021년 1분기 실적 연료비는 225.05원/kg이며 변동 연료비는 그 차이인 -64.02원/kg이다. 한전은 변동 연료비를 기준으로 이번 연료비 조정요금을 kWh당 -3원이라고 공지했다. 

이러한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국제 유가 흐름에 따른 연료비 변동분을 분기마다 주기적으로 측정해서 전기요금을 현재의 원가에 맞춰 소비자들에게 청구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한전은 연료비 원가가 비싼데도 불구하고 전기를 저렴하게 공급해야 했으며, 혹은 원가가 저렴한데도 전기를 비싸게 공급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이러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4인 가구 평균 한 달 전기요금은 55,080원이었는데, 올해부터 새롭게 바뀐 연료비 조정요금을 반영하면 전기요금 평균치가 1,050원가량 감소할 것이라 말했다. 전기를 비교적 덜 사용하는 4월부터 6월 사이에는 전기요금 할인액이 최대 1,750원까지 이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제유가가 상승하여 원가가 비싼 시기에는 이를 반영하여 전기요금이 오르는 달이 생기기도 할 것이다.

다음으로 눈여겨볼 만한 항목은 기후환경요금이다. 그동안 합산하여 청구했던 환경비용이 기후환경요금이라는 별도의 항목으로 고지된다. 최근 나타난 신재생에너지 의무 이행 비용,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비용 등 정부가 탈석탄 에너지 전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기후환경요금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전기요금 개편안 발표 당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나 배출권 비용 증가 추세에 따라 환경비용을 어느 정도 올리는 것이 합리적일지 생각 중"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커지고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비용이 좀 더 늘어났을 경우 기후환경요금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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