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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미세먼지 감소 기대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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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미세먼지 감소 기대할 수 있을까?
  • 권유정 소비자기자
  • 승인 2020.12.0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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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저공해 조치 시 운행 가능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권유정 소비자기자] 12월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로 내년 3월까지 수도권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저공해 작업이 안 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서울·경기·인천 수도권에서 운행하다 단속되면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는 겨울철에 배출가스를 감소시키는 조치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시행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1차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전년 대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25% 감소했다.

차량이 수도권 이외 지역에 등록됐더라도 수도권에 진입할 경우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전국의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작업 미완료 차량이 138만대인 것으로 추산(11월 말 기준)하고 있다. 5등급 차량이더라도 액화석유가스 엔진으로 교체하거나,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했다면 운행할 수 있다. 인천·경기는 운행 제한 대상에서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차량도 제외했다.

배출가스를 감소시키는 장치를 설치할 수 없는 차량의 경우 단속이 유예된다. 서울은 이달 말까지, 경기·인천은 내년 3월까지 유예할 수 있다. 또한, 서울의 경우 단속된 후 내년 11월까지 폐차하거나 저공해 조치하면 과태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

드론을 이용한 오염물질 배출 업체 단속도 강화된다. 사람이 직접 확인할 수 없는 공장 기구 등에 드론이 접근해 실시간으로 유해물질 농도를 측정한다. 공기를 채취하는 봉투도 부착돼 있어 이동 측정 차량에서 분석 장비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드론을 이용하면 짧은 시간에도 넓은 구역을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환경부에 따르면, 단속 첫날인 1일 5등급 차량 총 4,607대가 적발됐다. 1일 단속 시간에 수도권 내에서 운행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총 5만 5,945대이다. 이중 국가유공자, 장애인 생업용 차량과 저공해 조치 완료 차량을 제외해 4,607대로 집계됐다. 경기도에서 1,993대가 적발돼 가장 많았고, 서울에서는 1,655대, 인천에서 959대가 단속됐다.

운행 단속이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 유도인 만큼 환경부는 조속한 조치를 강조하고 있다. 저공해 조치 지원을 신청하려면 자동차가 등록된 지방자치단체나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나 해당 지자체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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