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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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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 주선진 인턴기자
  • 승인 2019.12.0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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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
출처 : 픽사베이
출처 : 픽사베이

[소비라이프/주선진 인턴기자] 날씨가 조금만 풀렸다 하면 찾아오는 미세먼지는 사계절 내내 우리를 괴롭게 한다. 미세먼지가 고농도일 때 단계별로 시행되는 ‘비상저감조치’와 다르게 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는 계절의 특성에 맞춰 미세먼지를 줄이는 “계절 관리제”가 시행된다.

이 기간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면,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의 제한이 인천과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된다. 2020년 1월까지는 시범 단속 기간을 거쳐 2020년 2월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수도권과 세종·부산·울산·대구·광주·대전 등 6개의 특별·광역시에서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또한, 산업 분야에서도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시행된다. 사업장 불법 배출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대형 사업장의 추가 감축을 유도하며, 영세 사업장 감축 시설을 지원한다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의 타이어와 도로면의 마찰에 의해 재비산되는 먼지인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를 위해 살수차, 소형 도로 청소차 등을 투입해 도로를 청소하고,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보급하는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도 저감 조치가 시행된다.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인 만큼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계절 관리제는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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