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1:51 (목)
서울시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 배출가스 5등급 차 운행 제한
상태바
서울시 미세먼지 시즌제 도입... 배출가스 5등급 차 운행 제한
  • 고은영 기자
  • 승인 2019.12.02 09: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월부터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사전예방 특별대책 운영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까지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소비라이프/고은영 기자] 서울시에서는 미세먼지 사전예방 특별대책으로 12월부터 미세먼지 시즌제를 도입한다. 미세먼지 시즌제란 고농도 미세먼지의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력한 저감 대책을 상시 가동하는 대책을 말한다.

서울시가 「미세먼지특별법」 개정 후 가장 먼저 시행하는 정책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상시 운행 제한이다. 제한대상은 수도권 5등급 차량으로, 제한지역은 서울 전 지역에 해당한다. 제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저공해 조치 차량이나 장애인 및 긴급차량의 경우 단속에서 제외된다.

미세먼지 시즌제의 또 다른 핵심 정책으로는 행정·공공기관 차량의 2부제 실시이다. 위 정책의 목적은 시·구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시행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민간 부문의 2부제를 확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정책 대상은 서울시에 속해있는 행정 공공기관 및 국가 공공기관으로, 근무자 차량을 대상으로 홀수(짝수) 일에 차량번호 홀수(짝수) 차량만 운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단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은 이전과 같이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전면을 폐쇄한다.

한편 시즌제 기간 (19.12.01~20.03)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경우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대기 배출사업장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은 전수 점검될 계획이며, 특히 1~3종 대형사업장에 속하는 48개소에 대한 자발적 감축 협약도 추진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