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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 전국연합학력평가에 단체 시험 부추기는 학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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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 전국연합학력평가에 단체 시험 부추기는 학원가
  • 류예지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4.28 1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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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석가탄신일에 학생 모집해 단체 시험 진행
최대 5만원의 비용 요구까지 하는 업체도 있어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해설지 / 출처 : EBSi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해설지

[소비라이프/류예지 소비자기자] 코로나19의 여파로 지난 24일 ‘재택 전국연합학력평가(학평)’가 진행된 가운데, 사교육 업체에서 단체 시험 응시 및 감독을 강행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해당 학원에게 벌점 부여 등의 조치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미 다섯 차례나 연기된 3월 학평이 지난 24일 진행되었다. 그러나 응시를 앞두고 등교 출석 불가 명령이 내려지면서 3월 학평은 1~3학년 모두 재택으로 시행됐고, 성적 처리도 하지 않기로 했다. 학교에서 미리 문제지를 수령하고 각자 집에서 자기주도 학습용으로 활용하게 했다. 올해 최초로 보는 전국 단위 모의고사가 시험지만 배부된 채 실효성을 평가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교육 업체들은 “학생들을 감독해 주겠다”라며 집단 시험을 홍보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업체들은 자체 블로그와 맘카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지난 24일 단체 학평 학생을 사전 모집했다. 학교에서 배부 받은 시험지나 출력본으로 학원에서 단체로 시험에 응시하도록 권장한 것이다.

업체들의 이런 행위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과 학생 안전을 위해 단체 모의고사를 진행하지 않은 교육부와 보건당국의 취지를 무시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일부 업체는 시험 당일인 24일은 물론, 석가탄신일인 30일에도 학생들을 모집하고 시험을 보게 할 예정이다. 또한 몇몇 업체는 학생들로부터 최대 5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업체만 10개가 넘는다. 각자 보유한 학부모 연락처를 이용해 개인적으로 연락하거나, 인터넷 광고 후 신청이 완료되면 게시물을 삭제하는 방식을 취했다. 확인된 곳보다 더 많은 업체가 단체 시험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학원뿐만 아니라 스터디 카페, 독서실 등 다양한 업체들이 단체 시험 홍보를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번 학평이 학교 출석으로 인정되는 만큼, 업체에서 대행하는 단체 모의고사는 현행 온라인 수업 체제를 방해하는 행위라는 지적도 뒤따른다.

일부 업체는 단체 시험 응시생 모집을 위해 작년 수능 만점자까지 섭외해 학평을 치르는 등 학생들이 성적 불안감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어떻게 처벌할지 해당 교육청들과 협의 중이다. 만약 수강료를 받는다면 ‘등록 외 교습 과정 운영’으로 벌점이 가해진다. 벌점이 쌓이면 행정 처분도 할 수 있다. 수강료를 받지 않더라도 조치는 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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