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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긴급생활비 상품권 중고거래… “33만 원 상품권 28만 원에 팔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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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긴급생활비 상품권 중고거래… “33만 원 상품권 28만 원에 팔아요”
  • 류예지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4.24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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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면가보다 10~20% 낮은 금액으로 현금 거래
서울시 “적발 시 전액 환수 조치하겠다”

[소비라이프/류예지 소비자기자] 지자체가 코로나 지원금으로 지급한 지역 화폐와 상품권이 현금으로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와 논란이다. 지자체 단속팀은 “적발 시 전액 환수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번개장터 캡처
출처 : 번개장터 캡처

22일 오후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서울의 각 구청이 발급한 지역 화폐 'OO사랑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이 여러 개 올라왔다. 한 게시글은 '성북사랑상품권 33만 원을 현금 28만 원에 판매한다. 유효기간은 6월 30일까지고, 쿠폰 번호 공유가 아닌 직접 어플 내 선물 기능으로 보내주겠다'는 내용이었다. 다른 중고거래 사이트에 ‘서울사랑상품권’을 입력하자 각 지역구의 이름이 적힌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이 다수 보였다.

이런 사태에 중고거래 사이트 자체적으로 상품권 거래를 제한하는 일도 벌어졌다. 국내 중고거래 사이트 중 하나인 ‘중고나라’는 지난 10일 공지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경제 활성화 대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해 4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정부 배포 지역 상품권(지역 화폐 포함)과 온누리 상품권에 대한 거래를 일시적으로 제한한다”며 “해당 상품권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된 회원에게 별도 조치를 하겠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지금도 하루에 10개 남짓한 판매글이 올라오고 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위기를 겪는 가구에 지난 30일부터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급하고 있고,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30~50만 원을 선불카드와 상품권의 형태로 전달했다. 특히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 화폐인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신청할 경우 지원금의 10%가 추가 지급되어 최대 55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은 각 구청에서 모바일 쿠폰 형태로 지급한다. 이를 받은 시민은 스마트폰 앱에서 쿠폰 번호를 등록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모바일 쿠폰은 바코드나 쿠폰 번호만 알면 다른 사람에게 쉽게 양도할 수 있기에 중고거래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사랑상품권 중고거래에 대해 서울시 측은 적발 시 전액을 환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에 따르면 서울사랑상품권은 어떠한 경우든 현금을 받고 재판매할 수 없다”며 “상품권 현금거래가 적발되는 즉시 상품권 거래를 정지하고, 전액을 환수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자체가 발급한 상품권이 중고로 거래되는 일은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 2016년 성남시가 추진한 청년 배당 정책으로 나눠준 상품권도 중고거래 대상이 됐었다. 당시 성남시 측은 “사용처를 늘려 유용성을 높이고, 현금화가 불가능한 전자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라며 “신용카드처럼 카드에 서명한 사람 외에는 양도 및 대여가 불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코로나 지원금 중고거래는 다른 지자체의 지역 화폐나 상품권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한 온라인 거래 사이트에는 50만 원짜리 ‘대구 선불카드’ 판매글이 올라왔다. 이 선불카드는 대구시가 코로나19 사태 진정을 위해 지급한 ‘긴급생계자금’으로, 이 판매자도 원래 가격인 50만 원보다 낮은 가격인 47만 원에 판매에 나섰다.

경기도는 지역 화폐 매매를 관리하기 위해 지역화폐팀을 만들어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발견 시 즉시 형사 고발에 처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16일 페이스북에 “어떤 형태든 지역 화폐 할인 매매를 시도하면 게시자와 관련자를 즉시 추적해 전원 처벌하고 전액 환수 조치할 것”이라 경고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재난기본소득 등으로 받은 지역 화폐를 팔거나 사면 최고 징역 3년, 벌금 2천만 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매매 행위를 광고하거나 알선해도 마찬가지다.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지급한 지원금인 만큼 지원금의 원래 목적에 맞게 참된 의미로 사용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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