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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월 50만 원씩" 무급휴가 지원금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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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월 50만 원씩" 무급휴가 지원금 결정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04.27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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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시행
총 32만 명에게 4,800억 원 지급 예정
출처 : 고용노동부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고용노동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에 이어 무급휴직자를 위한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27일부터 시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충격’ 완충제 성격으로, 무급휴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를 위해 마련됐다. 노동자들은 1인당 월 50만 원씩 최장 3개월, 1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총사업비는 4,800억 원으로 지원 대상은 32만 명으로 추정된다.

기존 무급휴직 지원금은 유급휴직(특별고용지원업종은 1개월, 일반업종은 3개월 이상)을 먼저 시행했던 반면 이번 프로그램은 1개월의 유급휴직후 무급휴직에 들어간 기업도 지원된다. 지원 업종은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았을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이며, 일반업종은 요건 완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6월 중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신청은 사업주가 노사합의에 따른 무급휴직임을 증명하는 노사합의서 등과 고용유지계획 신청서 등을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고용복지플러스 센터 기업지원과(팀)에 제출해 승인받으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된다.

프로그램 지원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충당된다. 정부가 사실상 무급휴직을 ‘부분 실업’으로 인정해 실업급여를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속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을 못 받는 무급휴직자는 고용안정 패키지에 포함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학습지 교사와 같이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는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한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고용안정 패키지 사업을 속속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 93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의 경우 신청이 몰리면 고용센터 업무 마비가 발생하기에 별도의 센터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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