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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1인당 3장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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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 1인당 3장으로 확대!
  • 류예지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4.24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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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 구매에 한해 5부제 완화로 구매 편의성 높여
주중 법정 공휴일을 주말로 적용해 출생연도 상관없이 구매 가능
출처 : 정세균 국무총리 SNS
출처 : 정세균 국무총리 SNS

[소비라이프/류예지 소비자기자] 24일 정부는 다음 주부터 공적 마스크의 구매량을 1주 1인 2장에서 3장으로 확대한다 밝혔다. 구매량 확대는 5월 3일까지 시범 운영을 거친 뒤 지속 여부가 결정된다. 대리 구매에 한해 5부제를 완화해 번거로움을 줄였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21일 기준 전국 약국 10곳 중 8곳 이상에서 공적 마스크의 재고가 남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당국은 5부제가 시행 7주차에 접어들며 마스크 수급이 안정되었다고 평가했다. 자연스럽게 마스크 구매 제한 확대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에 따라 이번 확대가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이런 목소리를 들어 마스크 구매 제한 완화를 밝혔다. 다음 주 27일부터 5월 3일까지 1주일 동안 인당 구매 제한을 2매에서 3매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안정세에 접어들며 앞으로 경제 활동이 더욱 증가할 것이고, 일상에서 마스크가 더 필요할 것이라 예상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더불어 1주일 시범 운영 중 사재기 등의 예상치 못한 혼란이 생기면 다시 1인 2장으로 축소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마스크 재고 추이 등을 면밀하게 점검해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면 지속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리 구매에 대해서도 변경된 방안을 설명했다. 지금까지는 대리 구매자와 대리 구매 대상자의 구매 요일이 다르면 판매처를 두 번 방문해야 했지만, 27일부터는 어느 한 명의 구매 요일에 맞춰 한 번만 판매처를 방문해 함께 구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구매 요일이 금요일인 자녀와 월요일인 부모는 금요일과 월요일 중 하루만 방문해 마스크를 한 번에 구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구매 편의를 위해 법정 공휴일이 주중에 있으면 주말로 적용해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석가탄신일(4월 30일)과 어린이날(5월 5일)에는 누구나 공적 마스크를 살 수 있다. 다만 1주일에 1인당 3장 살 수 있는 중복 구매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인해 정부와 업계가 협력했고, 생산 및 수입 확대를 통해 지금의 수급 안정을 만들었다. 이런 노력 덕분에 2019년 약 3만 장(추정치)이었던 하루 평균 생산량이 올해 1월 30일에는 659만 장, 4월에는 1천 259만 장 등으로 지난해보다 약 4배 증가했다.

5부제 완화에 대해 전문가들은 마스크 생산량이 얼마만큼 유지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전했다. 생산량이 어느 정도는 계속 유지되어야 5부제 완화 이후에도 공급에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5부제 완화를 시범 운영하기로 밝힌 만큼 생산량 유지, 수급 관리, 수요의 증감 요인 등을 계속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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