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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률 70%이상인 직업훈련을 무료로, 내달부터 내일배움카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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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률 70%이상인 직업훈련을 무료로, 내달부터 내일배움카드 개편
  • 류예지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7.2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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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한시적 개편, 훈련비 부담률 15% 인하
무급휴직자는 휴직 기간 관계없이 훈련 참여 가능
출처: HRD-net
출처 : HRD-Net

\[소비라이프/류예지 소비자기자] 내달부터 내일배움카드 제도가 한시적으로 변경되어 취업률 70% 이상인 직업훈련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이번 개편안에는 무급휴직 중인 근로자도 직업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26일 고용노동부의 발표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를 변경하여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취업준비생과 실업자, 무급휴직자 등이 가진 직업 훈련의 부담이 덜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변경된 내용은 일괄적으로 훈련 비용 부담률을 15% 낮추는 방안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훈련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부담률이 15~55%였다. 앞으로는 이 부담률이 각 구간별로 15% 낮춰 최저 0%의 부담률로 운영한다.

현행에 따르면 취업률 70% 이상인 직종 훈련의 경우 현행은 근로장려금 수급자와 일반훈련생은 훈련비의 7.5%를, 취업성공패키지Ⅱ는 15%를 부담했다면 8월 1일부터는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취업률 40~50%, 50~60%, 60~70% 구간에서도 각 구간당 15%씩 훈련생의 훈련비 부담률이 줄어든다.

코로나19로 무급휴직 중인 재직자도 휴직 기간에 상관없이 직업 훈련에 참가할 수 있다. 기존에는 대기업 소속 근로자라면 90일 이상 무급휴직 이후에 직업 훈련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휴직 기간에 대한 제한이 없어지는 것이다.

이번 개편안에는 내일배움카드 사업 중 국가 기간ㆍ전략 산업 직종 훈련(국기훈련)을 받을 때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했던 고용센터의 훈련 상담도 생략한다는 내용도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지금까지는 책임성 강화 등의 이유로 고용센터 상담원과 2주 이내 상담을 진행하도록 했으나, 훈련생의 훈련 참가를 보다 수월히 진행하기 위해 상담을 생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에서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무급휴직자의 일자리를 키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하며, “추가 개편을 통해 그동안 직업 훈련에서 소외받았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 개편을 통해 일자리를 지킴과 동시에 일자리 양산을 위해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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