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2:35 (금)
로또 예측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늘어...소비자원 ‘주의’ 요청
상태바
로또 예측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늘어...소비자원 ‘주의’ 요청
  • 이소라 기자
  • 승인 2020.04.22 15: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80% 이상이 ‘계약해지’ 관련
출처 : 한국소비자원

[소비라이프/이소라 기자] 복권 판매액이 늘면서 예상 당첨번호 조합을 유료로 제공하는 ‘로또 예측서비스’에 대한 피해 구제 신청도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9년 접수된 로또 예측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88건으로 2018년의 41건 대비 2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로또 예측서비스는 사업자 쪽에서 임의로 조합한 당첨 예상 번호를 제공하며, 적게는 10만 원부터 많게는 100만 원까지 비용을 내야 하는 유료 서비스다. 서비스 운영자는 비싼 서비스에 가입할수록 당첨 가능성이 높다거나, 계약 기간 내 당첨되지 않는다면 전액 환급 또는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소비자를 유혹한다. 일확천금을 꿈꾸는 소비자들은 결국 업체와 계약하게 되고 그 뒤 계약 해지를 두고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관련 피해구제 신청 88건 중 72건(81.8%)은 예측번호가 계속 당첨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하고 대금환급을 요구했음에도 사업자가 거절하는 등 계약해지 관련 상담인 것으로 집계됐다. 피해자 연령대는 20대와 30대가 각각 22건(25.9%)으로 가장 많았고 50대(18건)가 뒤를 이었다.

또한 이런 서비스 대부분이 인터넷에서 무료로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소비자의 휴대전화번호를 확보한 뒤, 텔레마케팅 등을 통해 유료가입을 유인한다. 실제로 소비자원에 지난해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중 42건(47.7%)이 이런 전화권유판매였다고 한다.

소비자원은 로또 예측서비스가 처음엔 무료인 것처럼 내세운 뒤 유료가입을 유도하는 만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로또 예측서비스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는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해지를 원할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