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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주 이상 미뤄지는 개학, 최소 수업시수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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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주 이상 미뤄지는 개학, 최소 수업시수 가능할까
  • 류예지 소비자기자
  • 승인 2020.03.0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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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제 기준 수업 배정, 현실은 주5일제
‘탁상공론’ 책상과 현장 사이의 괴리감 증가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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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라이프/류예지 소비자기자] 교육부가 전국 학교 개학일을 23일로 미룬다고 발표했다. 9일 개학 예정이었지만 ''2020학년도 신학기 학사운영 방안'에 따라 다시 개학이 연기된 것이다.

이 가이드라인은 평일 35일(8주) 넘게 학교 휴업이 계속될 경우를 대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을 뿐, 수업시수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없어 학교 측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수업일수 감축이 없는 1단계 단축은 예정 개학일 이후 평일 15일(주말 포함 3주) 이내 휴업을 말한다. 기존보다 미뤄진 수업 일정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줄여 수업일수를 맞춘다. 2단계는 학기 시작 후 16~34일 동안 학교가 문을 안 여는 경우를 말하며, 휴일 포함 4~7주 정도 개학이 미뤄진다. 만약 개학이 5주까지 미뤄질 경우에는 법정 수업일수(유치원 180일, 초중고교 190일)의 10% 내에서 수업일수를 줄일 수 있다. 당초 개학일로부터 평일 기준 35일(8주) 넘게 학교가 휴업하는 경우 3단계가 된다. 이때는 학사 일정부터 대학 입시 일정 등을 모두 바꾸는 장기화 대책이 별도로 필요하다.

교육부는 이번 개학 연기에 대해 금주 담임 배정 및 교육과정 계획 안내를 완료하고, 에듀넷 e학습터와 EBS 무료강좌 등 온라인 학습사이트를 활용하겠다 말했다. 더불어 3월 2주차부터는 온라인 학습방을 개설해 예습 과제 및 피드백도 제공하겠다 밝혔다.

하지만 이번 개학 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수업시수다. 수업일수는 학사 일정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어도 수업시수는 줄어든 수업 시간만큼 다른 날에 더 늘려서 시간을 반드시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수업시수는 주 6일 34주를 기준으로 배정했다. 이는 2007개정 교육과정을 연구하던 이명박 정부에서 주 5일 수업을 전면 폐지하고 수업시수를 주 6일에 맞춰 기준 수업시수로 편성했고, 이후 2009개정, 2015개정 교육과정의 시수도 2007개정 시수를 유지하고 있다. 지금 학교는 주 5일제 일정에 주 6일제 수업시수를 맞춰 운영한다. 수업일수가 줄어들면 그만큼 시수를 맞추기 벅찬 상황이다.

현재 최소 수업시수 감축에 대한 규정은 교육법이나 시행령은 어디에도 없다. 교육부는 “재난을 대비해 수업일수 10% 단축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학교 현장 측은 “최대로 단축 가능한 수업일수 19일을 줄인다면 이에 맞춰 최소 수업시수도 줄일 수 있게 해주거나, 최소 수업시수 자체를 주 5일제에 맞춰 정해달라”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전체 확진자 중 만 19세 이하 미성년자의 수는 1일에서 2일 하루 사이에 37명이 증가했고, 최근 200명을 넘어섰다. 교육부에서 말한 조정 개학일 3월 23일은 다가오고 있다. 최소 수업시수 조정이 불발된다면 주 6일제 수업시수를 맞추기 위해 급하게 수업해야 하는 교사와 하루 종일 학교에서 빠른 진도를 따라가기 위해 공부해야 하는 학생들, 그리고 사람 많은 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부모들까지 부담이 가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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