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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까지 가세한 콘텐츠 시장... “차별적 경쟁 환경, 국내 OTT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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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즈니까지 가세한 콘텐츠 시장... “차별적 경쟁 환경, 국내 OTT 지원해야”
  • 배찬우 소비자기자
  • 승인 2021.11.16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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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브, 티빙, 왓차 등 ‘OTT진흥법’ 촉구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자율등급제 등 요구
망 사용료 내지 않는 넷플릭스... 역차별 논란

[소비라이프/배찬우 소비자기자] 디즈니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인 ‘디즈니플러스’가 지난 12일 국내에 공식 진출하며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의 OTT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처럼 시장이 급변화하면서 국내 OTT사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특히 제작비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자율등급제를 부여하겠다는 범정부 OTT진흥정책이 발표한 지 1년 반이 넘도록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어 국내 OTT 사업자들이 목소리를 냈다.  

웨이브, 티빙, 왓챠 등 국내 OTT사업자로 구성된 한국OTT협의회는 지난 14일 국내 OTT 경쟁력 강화를 위한 ‘OTT진흥법’ 촉구에 나섰다.  

OTT협의회는 “서비스 경쟁은 사업자의 몫이나 한국 OTT가 제대로 성장해 국내 콘텐츠 산업에 기여하려면 기본적인 지원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국내 미디어산업과 시장을 글로벌 OTT에 모두 내준 뒤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신속히 나서 달라“고 촉구했다.

디즈니 플러스의 국내 서비스 진출 이후 본격적인 OTT시장 경쟁이 시작된 가운데 , 정부의 부진한 OTT진흥정책에 사업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 사진=디즈니
디즈니 플러스의 국내 서비스 진출 이후 본격적인 OTT시장 경쟁이 시작된 가운데 , 정부의 부진한 OTT진흥정책에 사업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 사진=디즈니

정부는 지난해 6월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을 통해 현행 제작비 세액공제를 OTT까지 확대하고, OTT 콘텐츠에 대해 영상물 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는 자율등급제를 부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1년 반 가까이 지난 지금까지도 진흥책의 기본이 될 OTT 법적 근거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업계는 시급한 제도 개선사안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 OTT 영상물 사전심의 제도의 자율 등급제 전환, 국내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해소 등을 꼽았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OTT에 ‘특수 유형 부가통신사업자’ 지위를 부여해 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등 OTT 진흥정책 추진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작비 세액공제를 OTT까지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해당 법안이 통과된 이후에야 본격적인 추진이 가능하다.

자율등급제 도입도 촉구했다. 협의회는 “자율등급제로의 전환은 상대적으로 긴 영상물 등급 심의 기간으로 인해 콘텐츠 제공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현행법상 방송사에서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은 사전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되고 사후 심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OTT 콘텐츠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상 비디오물에 해당해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사전에 등급을 받아야만 한다. 이로 인해 최소 3~4주가 소요되고, 특정 이슈가 있을 경우 시청자 관심을 끌 수 있는 시의 적절한 추가 콘텐츠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부처별로 OTT 관할권을 확보하기 위한 밥그릇 싸움이 이어지면서 정작 제도 마련은 뒷전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올 상반기 입법 예고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OTT를 ‘온라인비디오물제공업’으로 정의해 문체부 관할 아래 두겠다는 계획이 확인된다.

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OTT를 방송, IPTV와 같은 방통위 규제 관할로 두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추진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상 OTT를 특수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본다.

사실상 정책 공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국내에서 막대한 매출을 거두고도 망 사용료는 한 푼도 내지 않는 넷플릭스 등 해외 OTT와의 역차별 논란도 거세다. 이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위에 오른 부분이다. 최근 오징어 게임으로 막대한 수익을 거둔 넷플릭스는 앞서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패소했음에도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딘 가필드 넷플릭스 정책 부사장은 다시 한번 망 사용료를 내지 못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도리어 한국 통신사들이 자사에 사용료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나서서 막아야한다는 적반하장식 주장을 펼쳤다. 그는 이 자리에서 망 사용료로 법적 공방 중인 SK브로드밴드와 만나 직접 협상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지만 이후 아무런 연락 없이 다음날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망 이용료에 관한 질의에서 “역차별로 인한 고민이 있다”며 “네이버가 망 비용을 낸다고 한다면, 망을 훨씬 더 많이 쓰는 해외기업도 같은 기준으로 내는 게 공정하다”며 넷플릭스를 우회적으로 저격한 것도 이 때문이다. 더욱이 넷플릭스는 미국, 프랑스 등 해외에서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사업자의 경우 국내 사업을 통해 큰 매출을 내고 있으나 사업 경영에 따르는 망 사용료, 세금 등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며 “자본력 차이는 물론 비용면에서까지 차별적 경쟁 환경에 놓인 것은 역차별”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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