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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 25조 돌파, 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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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투’ 25조 돌파, 금감원 소비자 경보 발령
  • 장은조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9.3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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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융자 규모가 담보 비율 못미쳐 반대매도 급증
투자손실 위험 감당할 수 있는지 점검할 것 권고

[소비라이프/장은조 소비자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27일 이른바 ‘빚투’(빚내서 투자)로 불리는 주식 신용거래의 위험을 경고하는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이는 주식 신용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반대매도가 급증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매도란 개인별 신용 융자 규모가 담보 비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고객의 의지와 상관없이 증권사가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것을 뜻한다.

이달 13일 기준 개인별 신용 융자 규모는 25조 7000억원으로 작년 3월(6조 6000억원) 대비 약 3.9배 증가했으며, 반대매도 역시 7월 일평균 42억 1000만원에서 증시 변동성이 컸던 8월에는 84억 80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이는 연중 최대치다.

같은 기간 미수거래의 하루 평균 반대매도 규모도 7월 190억원에서 8월 246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미수거래란 투자자가 일부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외상 매입한 후 이틀 뒤인 결제일까지 나머지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증권사가 결제대행 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반대매도를 통해 계좌에 있는 주식을 판매하는 거래다.

신용거래를 통한 레버리지 투자의 경우 주가가 상승할 때는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하락할 때는 추가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주가 하락 시 신용거래 담보유지비율이 미달되고, 그만큼 반대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가 급락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최근 미 연준의 테이퍼링 이슈와 국내 금리인상 등 국내외 경제상황의 변화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금감원은 소비자 경보의 발령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실제로 주식 신용거래의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투자했다가 반대매도를 당한 뒤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한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투자손실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지와 신용거래보다 유리한 조건을 지닌 금융상품이 있는지 우선하여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거래 증권사의 신용거래 설명서 및 약관을 제대로 읽어보고 신용융자금에 대한 담보비율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한편 금감원이 2012년 소비자경보 제도를 도입한 이후 신용거래에 대한 소비자경보를 발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의, 경고, 위험’ 세 단계로 돼 있는 경보 가운데 가장 낮은 단계인 ‘주의’ 단계지만, 경보 발령은 처음인 만큼 투자 시 거래의 위험성에 대해 잘 숙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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