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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의심 거래 모니터링 강화해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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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의심 거래 모니터링 강화해야” 지적
  • 박세영 소비자기자
  • 승인 2021.11.17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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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 거래만 전달, 별토 검토 없어
비대면 서비스, 자금세탁 방지에 취약

[소비라이프/박세영 소비자기자] 금융감독원이 카카오뱅크의 의심 거래 보고가 미흡함을 지적했다.

12일 금융감독원이 카카오뱅크의 의심 거래 보고가 미흡함을 지적했다. 사진=카카오뱅크
지난 12일 금융감독원이 카카오뱅크의 의심 거래 보고가 미흡함을 지적했다. 사진=카카오뱅크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  최근 카카오뱅크에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업무 운영 미흡 ▲신상품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 평가 업무 불합리 ▲고객 확인 업무 운영의 문제 등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먼저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검토과정이 느슨했다는 지적이다. 카카오뱅크는 부서별로 이상 거래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이상 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FDS로 추출된 거래를 자금세탁 방지팀에 전달하는 것 이외에는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해 별도의 검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송금 기준으로만 해외송금을 모니터링하여 분할 송금 의심 거래 경보가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체재비 명목으로 과도한 금액을 송금한 고객에 대해서도 송금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는 절차 없이 의심 거래 보고에서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상품의 자금세탁 위험성을 평가하는 업무에서도 불합리함이 발견됐다. 신상품 출시 전 자금세탁 방지팀이 체크리스트를 검토한 후 자금세탁 위험을 평가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자금세탁 위험 평가 결과에 따른 위험 경감 조치 등 후속 조치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 또한 미흡했다.

고객 확인 업무의 운영상 문제점도 지적됐다. 카카오뱅크는 영문명과 상세주소가 부적정하게 입력된 고객에게 연락하여 이를 수정입력 하도록 조치해야 하지만 잘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금감원은 비대면 기반의 서비스가 자금세탁 방지에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인터넷전문은행의 자금세탁 관리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10월, 케이 뱅크와 자금세탁 방지 관련 이행약정을 체결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포통장이나 사기계좌 이용 건수가 늘어나니까 관련 내용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라며 “비대면이라 부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 또한 “법 위반 사항이 아닌 경우면 개선 요구하고 있다”며 “3개월 후 카카오뱅크의 결과 보고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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