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금액은 1.5% 감소
[소비라이프/성해영 소비자기자] 올해 6월 금융계좌 신고 결과, 3130명이 총 59조원을 신고하여 전년대비 인원은 16.6%(445명) 증가했으나, 금액은 1.5%(0.9조원) 감소했다.
금융계좌 신고 인원은 왜 증가했을까.
2019년 신고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하, 2020년 신고의무자 범위가 확대되면서 개인이 해외에 설립한 외국법인의 계좌도 그 개인주주가 신고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납세자의 자신신고 인식 확산됐으며, 국세청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금융정보교환자료, 외환거래자료 등 활용) 적중률이 높아진 것도 그 이유다.
이 외에도 최근 해외 주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개인 신고자가 늘어나 주식계좌 신고인원이 증가(전년대비 6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신고자는 2385명이 9.4조원을 신고해, 전년대비 인원은 26.3% 증가했고 금액은 17.5% 증가했다. 법인신고자는 754개 법인이 49조 6000억원을 신고해 법인 수는 6.4% 감소했고, 금액은 4.4% 감소했다.
금융계좌 신고 인원은 증가한 데 반해 신고금액은 감소했다.
저금리기조에 따라 유동화증권 발행 규모가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 및 저금리 기조에 따라 해외예금 유동화증권 발행 규모가 감소하면서, 신고금액이 소폭 하락했다.
미국 기준금리는 2020년 1~2월 1.75%에서 2020년 3~12월 0.25%, 한국은 기준금리 0.5% 기조를 유지했으며, 2020년 해외예금 유동화증권 발행규모는 3.5조원으로 2019년 15.1조원 대비 76.8% 감소했다.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앞으로 금융정보 교환자료 등을 활용해 해외금융계좌 미신고혐의 이 외에 연소자에 대한 역외 증여 및 국외소득 탈루혐의를 집중 검증할 계획이다.
해외 금융계좌 미(과소)신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형사 고발, 명단공개 등 엄정 조치 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수정·기한 후 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이 90%까지 늘었고, 올해 감경 사유도 새로 추가됐으므로 계좌 신고대상자에 대한 수정·기한 후 신고 독려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