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보험금 매년 올라가요” 금감원, 체증형 종신보험에 소비자경보 발령
상태바
“보험금 매년 올라가요” 금감원, 체증형 종신보험에 소비자경보 발령
  • 탄윤지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8.30 09: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금만큼 보험료 비싸고 중도해지 시 손실 우려
충분한 설명 없이 가입, 갈아타기 권유해 주의 필요
체증형 종신보험은 평준형과 달리 일정기간 경과 시 보험금이 증가한다. 자료=금융감독원
체증형 종신보험은 평준형과 달리 일정기간 경과 시 보험금이 증가하지만 보혐료가 더 비싸다./자료=금융감독원

[소비라이프/탄윤지 소비자기자] 최근 생명보험사가 일정 기간 이후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체증형 종신보험을 잇달아 출시, 판매하고 보험 리모델링이 확산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25일 체증형 종신보험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소비자들에게 위험요인이 있음에도 충분한 설명 없이 불완전 판매되고 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최근 충분한 설명 없이 체증형 종신보험에 가입하도록 권유하거나,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체증형 종신보험으로 갈아탈 것을 권유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체증형 종신보험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체증형 종신보험이란 사망보험금 지급액이 전 기간 동일한 평준형과 달리, 가입 후 일정 기간 경과 시 보험금이 증가하는 종신보험을 말한다. 물가 상승으로 보장자산의 실질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이다. 하지만 사망보험금 증가분이 보험료에 반영되므로 보험료가 평준형보다 비싸고, 보험료 납입기간 중 중도해지 발생 시 해약환급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일반상품보다 낮게 지급되는 무·저해지형으로 주로 판매돼 중도해지 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생명보험 및 종신보험 시장의 전반적 침체 상황에도 체증형 종신보험 상품의 판매 비중은 지속해서 증가해 올해 1분기 전체 종신보험 신계약건수의 약 22.2%를 차지하고, 전년 16.9% 대비 5.3%p가 증가했다.

금감원은 체증형 종신보험의 소비자 위험요인으로 불완전판매를 지적했다. 금감원은 “보험 안내자료 등을 통한 체증형 종신보험의 가입 권유 시 ‘매년 사망보험금이 올라간다’는 측면만 강조되고 보험금 증가에 따른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 등에 대한 안내는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체증형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만큼 보험료가 증가하므로, 일반 평준형 종신보험보다 비싸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승환계약에 대한 위험도 존재한다.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한 후 체증형으로 승환을 유도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갈아타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체증형 종신보험으로 갈아탈 경우 금전적, 비금전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집인으로부터 신, 구 계약의 장, 단점을 비교 안내받으라”고 당부했다.

또한 체증형 종신보험의 상당수가 무, 저해지 형태로 판매돼 조기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우려가 있다. 통상 종신보험은 장기유지율이 낮아 무·저해지 환급형 계약해지 시 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 금감원은 “체증형 종신보험을 무·저해지 환급형으로 가입할 경우에는 종신보험의 중도해지율이 높은 점과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을 수 있는 점에 주의를 요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체증형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험사의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