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17 (화)
음악 저작권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는 합법?불법?
상태바
음악 저작권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는 합법?불법?
  • 김채원 소비자기자
  • 승인 2021.11.19 10:09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회원 수 70만명, 월 거래액 700억원 돌파
저작권료 청구권 쪼개 투자자에게 유통
투자자 금전 모아 투자 진행, 수익 배분
자본시장법·유사수신행위법 위배 여부 조사
[사진=뮤직카우 홈페이지] 음악 저작권료 공유 플랫폼 ‘뮤직카우’가 인가를 받지 않고 유사 금융투자업을 했다는 혐의를 두고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들로부터 금전을 모아 투자를 진행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뮤직카우의 운영 방식이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음악 저작권료 공유 플랫폼 ‘뮤직카우’가 인가를 받지 않고 유사 금융투자업을 했다는 혐의를 두고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들로부터 금전을 모아 투자를 진행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뮤직카우의 운영 방식이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사진=뮤직카우 홈페이지

[소비라이프/김채원 소비자기자] 음악 저작권료 공유 플랫폼 ‘뮤직카우’가 인가 없이 유사 금융투자업을 했다는 혐의를 두고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나섰다. 

뮤직카우는 음악 한 곡 당 저작권료 청구권을 500~5,000원으로 쪼개 투자자들에게 유통하는 플랫폼으로, 투자자는 플랫폼 안에서 주식 거래와 유사하게 주문을 할 수 있다.

매수자가 특정 매매가로 호가를 부르면 그 가격대의 매도자와 거래가 성립하는 방식이다. 즉 거래가 체결되는 금액으로 시세가 정해지고, 곡의 흥행성과 특수성에 따라 시세가 변동될 경우 플랫폼에서 매도 할 수 있는 구조다.

뮤직카우는 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고, 가상자산에 비해 낮은 가격변동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MZ세대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뮤직카우는 홈페이지 상에서 음원 저작권료 자산을 경제시장에 따른 변동성이 매우 작은 자산으로 소개하며, 연 8% 저작권료 수익률로 1억원을 만드는데 6년 5개월이 걸린다고 소개하고 있다. 5000만원 예금형 투자를 이용하면 월복리 8% 수익률로 8년 9개월만에 1억원을, 복합투자 소개에서는 3년 안에 1억원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런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을 기반으로 성장한 뮤직카우는 지난 9월말 기준 회원 수가 70만명을 넘었으며, 월 거래액은 700억원을 돌파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 머지포인트 사태 등 미약한 투자자 보호 제도로 인한 사건사고가 이어지면서 뮤직카우의 사업모델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우선, 뮤직카우에서 거래되는 것은 편의상 저작권으로 불리지만 저작권 자체를 사고 파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된다. 이용자들은 저작권의 지분을 양도받는 것이 아닌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사고 판다. 주식으로 비유하자면 주식 자체는 뮤직카우 플랫폼이 갖고 배당을 받을 권리만을 투자자들에게 양도하는 것이다.

이런 구조로 인해 뮤직카우의 자산에 대한 투자는 뮤직카우 파산에 대한 리스크와 연계돼 있으며 뮤직카우가 허가받지 않은 금융투자업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어 기업 파산 시 구제 받기 어렵다.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에 대한 시세조종이 가능하다는 위험성도 제기된다. 뮤직카우 내 거래소는 주식 시장과 비슷하게 운영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시세 조작이 가능하다. 예컨대 매수자들이 조직적으로 호가를 높여 부르는 ‘고가매수’를 통해 가격을 부양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자들은 해당 음악의 인기가 높은 것으로 인지할 수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뮤직카우는 금융투자업체로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지 않아 가격 급등락 시 거래 중지와 같은 별다른 조치를 받지 않으며, 거래소와 금융감독원의 제재도 피해갈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들로부터 금전을 모아 투자를 진행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뮤직카우의 운영 방식이 자본시장법과 유사수신행위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은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은 금융투자업자만이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음악 저작권료 청구권이 금융투자상품으로 판단되면 뮤직카우의 영업은 미인가 금융투자업에 해당돼 불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ghkdlxld 2021-11-23 13:25:20
머지포인트 사태가 나지 않으려면 금융당국이 나서서 뮤직카우의 조사를 신속하게 마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