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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잇따를 코인거래소 폐업에 대응지침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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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잇따를 코인거래소 폐업에 대응지침 전달
  • 옥민지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9.1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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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등록 마감 앞두고 가상자산거래소 줄폐업 속출 전망
금감원, 폐업 가이드라인 제시... 코인과 예치금 보전 의무
[비트코인 거래소의 줄폐업이 예상되자 금감원이 지침을 전달했다./사진=픽사베이]
비트코인 거래소의 줄폐업이 예상되자 금감원이 지침을 전달했다./사진=픽사베이

[소비라이프/옥민지 소비자기자] 코인거래소 신고 마감 기한이 24일로 다가오면서 가상자산거래소의 줄폐업이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감독당국이 각 거래소에 폐업지침을 전달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코인거래소들에 ‘영업 종료 관련 이용자 지원 절차 마련 권고안’을 보냈다.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 폐업해야 하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많은 거래소들이 24일 영업을 종료하게 되면,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권고안에는 거래소 폐업 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들이 담겼다. 거래소들이 영업을 종료하게 될 경우 영업 종료 최소 7일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등 거래소 사이트에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을 포함해서 공지해야 한다.

휴면 회원들에게도 개별적으로 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을 이용해 안내해야 한다. 거래소 신고 마감일이 24일이기 때문에 최소 17일까지 폐업 여부를 알려야 하고, 폐업 공지 시에는 코인 발행회사와의 협의 내용, 발행회사 연락처 등을 모두 포함해 안내해야 한다. 또한 폐업 및 영업 종료 공지 이후부터는 즉시 신규 예치금과 코인 입금을 중단시키고, 신규 회원 가입도 중단해야 한다.

이용자가 가지고 있던 코인과 예치금은 영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거래소가 보전의 의무를 지게 된다. 거래소는 영업종료일 이후 전담창구를 최소 30일 동안 두고 이용자가 본인 코인과 예치금을 출금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출금 이외의 다른 거래소로 코인을 이전하는 일도 지원해야 한다. 또 거래소는 영업 종료로 인해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면 이 역시 구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거래소의 신고기한은 24일까지이지만 추석 연휴(20~22)를 제외하면 이번 주와 다음 주 내에 거래소들의 존폐가 모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실명 확인 계좌를 확보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대 가상자산거래소는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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