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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40곳만 ISMS 인증, 나머지는 폐업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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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40곳만 ISMS 인증, 나머지는 폐업 수순
  • 이상은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9.17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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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오는 24일 마감
인증 없는 거래소 폐업, 이용자 피해 대비해야
금융당국은 ISMS인증 가상자산사업자 명단을 공개했다. 24일까지 ISMS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거래업자는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사진=픽사베이
금융당국이 ISMS인증 가상자산사업자 명단을 공개했다. 24일까지 ISMS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거래업자는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사진=픽사베이

[소비라이프/이상은 소비자기자] 금융위는 지난 13일 가상자산사업자의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현황을 공개했다. ISMS인증을 받은 거래업자는 9월 10일 기준 총 40개다.

ISMS 인증 취득 현황(서비스명 기준)

GOPAX, 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한빗코, 캐셔레스트, 텐앤텐, 비둘기지갑, 플라이빗, GDAC, 에이프로빗, 후오비, 코인엔코인, 프로비트, BORABIT, 코어닥스, 포블게이트, 코인빗, 아이빗이엑스, OK-BIT, 빗크몬, Metavex, 오아시스, 플랫타익스체인지, 비블록, 프라뱅, wowPAX, 토큰뱅크, 옥텟, KDAC, 마이키핀, KODA, 하이퍼리즘, nBlocks, 볼트커스터디, WEMIX, basic.finance, 비트로, Paycoin Wallet, CoinUs

ISMS는 기업이 주요 정보자산 보호를 위해 구축·운영 중인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인증하는 제도로 유효기간은 3년. 사업자는 인증획득 후 3년마다 갱신을 위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이번 달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은 기존의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을 종료하게 된다. 기한 내 신고하더라도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가상자산과 원화 간 거래 등 영업 일부를 종료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신고기한까지 잔여 일정을 고려할 때 이번에 공개한 40개의 ISMS인증 획득 거래업자 외에 추가로 인증을 받는 가상자산 거래업자가 나올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영업 종료가 확정된 거래업자는 늦어도 이번 달 17일까지 이용자에게 영업종료를 공지하고, 24일까지 모든 거래서비스를 종료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신고기한이 임박한 상황을 틈타 일부 가상자산소가 ISMS인증 신청을 ISMS인증을 받은 것으로 과대 홍보하는 사례가 있어 이용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ISMS인증 현황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인증받지 못한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는 폐업 및 영업 중단 시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돌려받기 어렵거나 돌려받기 위해서는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필요한 경우 사전에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거래업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인출 요청을 거부·지연 혹은 갑작스러운 거래 중단이 발생할 경우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경찰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 관련 피싱 사이트 관련 사고 발생 시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경찰 등에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가산자산사업자의 폐업‧영업중단에 대비하여 사업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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