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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마감 임박... “코인 예치금 미리 인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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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마감 임박... “코인 예치금 미리 인출해야”
  • 탄윤지 소비자기자
  • 승인 2021.09.20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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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신고 여부 및 폐업, 영업 중단 계획 확인 필요
신고계획 불분명하면 예치금, 가상자산 미리 인출해야
가상자산 이용자 유의사항/자료=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상자산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문. 자신이 이용 중인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여부, 폐업 또는 영업 중단 계획을 미리 확인하고 폐업 등이 예상되는 경우 예치금, 가상자산을 인출해야 한다./자료=금융감독원

[소비라이프/탄윤지 소비자기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기한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폐업이나 영업 중단 시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돌려받기 어렵거나 시간이 걸릴 수 있어 미리 조치가 필요하다. 

지난 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를 배포했다.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라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오는 24일까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인증,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확보 등 요건을 갖춰 당국에 신고해야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이 이용 중인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여부, 폐업 또는 영업 중단 계획을 미리 확인하고 폐업 등이 예상되는 경우 예치금, 가상자산을 인출할 필요가 있다. 신고 계획이 불분명해 보이는 등 불안정한 경우에도 미리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인출하고 지켜보는 것이 안전하다.

특정 가상자산 거래업자에게만 상장된 나 홀로 상장코인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 나 홀로 상장코인은 취급하는 거래업자 폐업 시 다른 가상자산이나 금전으로 교환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자가 기한 내에 신고했더라도 사업자의 신고 수리 현황을 지속해서 확인해야 한다.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최종적으로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에서 사업자의 신고 접수 및 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만약 가상자산사업자가 예치금, 가상자산의 인출 요청을 거부, 지연하거나 갑작스러운 영업 중단 등이 사례가 발생한 경우 금융정보분석원, 금감원, 경찰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또한 가상자산 관련된 피싱 사이트 사고 발생 시 한국인터넷진흥원 신고센터 또는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신고된 사업자는 자금세탁 관련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일 뿐이므로 해킹,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위험을 인지하고 신중하게 거래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가상 자산의 가치는 그 누구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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