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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도 거래 가능해진 탄소배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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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도 거래 가능해진 탄소배출권
  • 송채원 인턴기자
  • 승인 2021.09.1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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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8일까지 관련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배출권 수급 불균형, 가격 급등락 문제 해결 가능해
연내 증권사 등 중개회사 배출권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사진 = 픽사베이
연내 증권사 등 중개회사도 탄소배출권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사진 = 픽사베이

[소비라이프/송채원 인턴기자]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탄소배출권 할당 기업이 아닌 기업도 탄소배출권 거래가 가능해진다. 당사자 간 거래로 형성됐던 배출권 시장에 제3자가 개입하게 되면 유동성이 높아지고 수급 불균형을 비롯한 가격 급등락 문제도 해결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증권사를 비롯한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가 시장에 참여할 때 필요한 기준을 규정하는 관련 고시 제정안을 이번 달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말했다. 현행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법률에 의하면 증권사는 배출권 거래시장에 원칙적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증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 중개업자로 정의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배출권거래를 위해 증권사가 갖춰야 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을 비롯한 기타 세부사항은 환경부 장관 고시로 위임돼 왔다. 

다음 달 고시 제정에서는 배출권 거래를 위한 증권사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들이 확정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증권사당 배출권 보유 한도가 20만 톤을 넘진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수익실현을 위해 거래에 참여한 증권사들이 가격을 의도적으로 상승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배출권 거래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국내 증권사는 10곳이며 총 200만 톤 규모의 배출권이 거래될 것으로 예측된다. 

일부 증권사들이 시장조성자 역할로 배출권 시장에 참여했지만 이들만으로 유동성을 확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배출권 정산 시기인 매년 6월 말에 거래가 집중적으로 형성되고 수급 불균형, 가격 급등락 등 다양한 문제점을 마주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증권사의 시장 참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증권사 거래가 활성화될 시 배출권을 수시로 보유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돼 배출권 수급불균형과 가격 급등락 등의 문제점이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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