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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질풍노도] 실손보험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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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 질풍노도] 실손보험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 이강희 칼럼니스트
  • 승인 2021.05.1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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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손실이 커 부득이 실손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의 보장을 확대·강화해서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것이 국민에게 유리

[소비라이프/이강희 칼럼니스트] 4대 보험 중에 하나로 건강보험은 매년 적자를 보면서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며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복지혜택이다.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까지 혜택을 주고 있다. 이런 혜택에도 부족함을 느껴 또 다른 보험도 하나씩 가입하고 있다. 바로 실비보험이다. 보험회사에서 만들어 판매하는 실비보험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환자의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치료비를 계약 범위 내에서 보전해주는 보험상품이다.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진료 항목을 급여치료라고 한다. 보장되지 않은 나머지를 비급여치료라고 하는데 문제는 일부 과의 경우 치료의 영역을 벗어날 때도 있다. 실비보험에서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급여치료와 비급여치료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보장하지만, 의사가 진료했다고 해서 모든 행위에 대해 실비보험이 적용되지는 않는다. 가끔 실비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의사의 행위가 치료목적보다는 개인적인 목적에 가까운 경우일 수도 있다. 그래서 불만이 생기자 의사도 실비보험을 공부했다. 규모가 큰 의료기관의 경우 실비보험에 가입한 시기에 따라 보장하는 범위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 있을 정도다.
 
의사들이 때에 따라 과잉 진료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과잉진료비는 환자의 부담으로 이어진다. 환자는 본인이 가입한 실비보험의 보험회사에 비용을 청구하면서 본인의 부담을 이전시킨다. 이에 보험회사는 가입자가 청구한 비용을 보장내용에 맞게 보험금으로 지급한 뒤에 회사가 떠안은 비용의 부담을 보험에 가입한 가입자에게 이전시키면서 보험료는 상승하게 된다. 이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갱신형 보험의 문제점으로 아프지 않아서 보험금청구를 하지 않으면 할인해준다고는 하지만 그 금액은 아주 미비하다. 

회사는 청구비용의 과다로 가입자에게 받는 보험료보다 지급되는 보험금이 많다고 한다. 손실이 커 부득이 매달 받는 보험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38,000만(2020년 기준)이라는 국민이 실비보험에 가입해서 민간보험사의 배만 부르게 하는 상황이다. 7월 이후 4세대 실손보험이 나오면 달라질 거라고 한다. 시간이 가면 또 다른 이유로 보험료는 상승할 것이고 보험회사가 주장하는 비용부담은 증가할 것이다. 다음 대사가 뻔한 드라마 같지 않나?
 
이런 순환고리를 가진 실비보험을 존속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 보험회사가 손해라는데 왜  유지되고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지 않나? 

보험회사는 숫자에 민감하고 효율성을 따지는 기업이다. 손해나는 장사는 하지 않는다. 기업은 자선단체가 아니기에 손실이 커 감당이 안 된다면 판매를 중단한다. 그게 기업이다. 실비보험은 국민을 위해 만들어진 보험상품이라기보다 보험회사의 이익보전을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화수분인 것이다.
 
손실이 발생한다는 실비보험을 없애고 건강보험의 보장을 확대·강화해서 건강보험료를 올리는 것이 국민에게 유리하다. 국가에 내는 건강보험료나 세금은 삶을 통해 돌려받는 복지라는 것으로 환원되지만 민간보험사에 내는 보험료는 보험회사가 가질 뿐 소비자에게 어떤 형태로도 돌아오는 게 없다. 일자리 창출 정도?
 
국민이나 금융위도 생각해봐야 한다. 보험료가 오를 때마다 이를 줄이기 위해 보장범위가 줄어든 보험에 가입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보험회사가 보험료로 이익을 챙기는 것을 정부가 용인하고 국민이 따르도록 한다면 이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이라기보다는 기업을 위한 사무원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국가 구성 요소는 기업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게 각인되었으면 한다.

이강희 칼럼니스트
이강희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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